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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19편 - [본회의 - 토론]

기사입력 2023.12.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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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서 찬성 또는 반대한다는 것을 표명하거나 수정의견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토론은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여 아직 찬·반의 의사가 미정인 의원에게는 물론 찬·반의 정해진 의원에게도 그것을 번의하여 자기편의 의견에 가담시키려는 것이며, 나아가 주민에게 찬·반 어느 쪽이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하는 이유는 당초 안건을 제출한 자가 취지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에서 그 안건의 필요성이 진술되고 또는 강조되므로 토론에 있어서 그 안건을 지지하는 자를 먼저 하게 한다면 찬성론이 중복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며 오히려 안건에 대한 반대자부터 먼저 발언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발언통지에 있어서 통지를 한 반대자 또는 찬성자의 수가 대체로 동일하면 별 문제가 없으나 어느 한 편이 많을 때에는 적은 편의 발언을 많은 편의 발언의 사이사이에 적당히 배열하여 토론교대의 원칙을 살리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토론의 통지가 없을 때는 바로 표결에 들어가게 됨은 물론이다.

    의결로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단,s 한 지방의회에서는 토론신청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토론생략 동의가 있을 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의장의 토론 참가

    의장이 의원의 자격으로 질의·질문·토론 등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나 의장이 의원으로서 토론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고 그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들어갈 수 없다.

     

     

     

     

    만약 토론과 표결이 다음 회의에 넘겨진 때에는 의장은 그 다음 회의에도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으나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토론 이외의 발언은 의장석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 의장이 의장석에서 의원들의 찬·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반대의견을 가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나도록 촉구하거나 발언을 제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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