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도 투표절차를 밟게 되나 표결과의 차이점과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선거관리자 의장이 의장석에서 선거관리위원장 격이 되고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와 개표, 기타 사무를 관리한다. 직원은 선거사무의 종사원이 된다. 연기명투표 보통은 한 사안에 한 장의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단기명투표 방식을 취하나, 한 사안에 다수인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의 능률과 투표시간의 절약을 위하여 한 장의 투표용지에 선출하는 수만큼의 기명란을 설치하여 한 번에 모두를 기입하는 연기명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다. 실제로 연기명투표의 개...
의장은 투표가 종료된 때에는 개표할 것을 선포한다. 의장은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계산할 것을 산포하면 직원은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명패수를 계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그 수를 보고한다. 다음에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계산하여 의장은 명패수와 투표수가 합치된다는 것을 보고한다. 만일 그것이 합치되지 않으면 가.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을 때에는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몇배 많은데 그것은 기권으로 인정한다고 선포하고 나.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그 투표는 무효로서 재투표를 하게 되겠지만, 투표의 결과에...
표결이나 선거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 공통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정족수] 투표는 회의에서 행하게 되므로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 투표함을 폐쇄할 때까지 투표할 수 있으므로 투표 전에 재석의원수를 계산하여 정족수에 달하는가를 확인하고 투표결과 총투표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달하면 된다. [표결선포]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동 안건을 회의규칙에 따라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한다는 것을 선포하다. [감표위원監票委員]의 지명 감표위원은 투표가 공정하게 행해지는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의석비율...
[이의유무 異議有無] 이 표결방법은 만장일치법 또는 전원일치법이라 하여 출석의원 전원이 다 찬성할 때에 쓰는 양식의 방법이다. 표결에 붙이는 문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때 의장은 “ ··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하고 물어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소리가 나고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면“이의가 없으므로 ··는 가결 되었습니다”라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그러나 한 의원이라도 이의가 있거나 토론에서 반대발언이 있었거나 수정안이 있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의사는 언제나 일정한...
[표결방법의 구분] 표결방법은 크게 기록표결과 비기록표결로 나눈다. 기록표결이란 투표자 및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표결을 말하며, 전자투표·기명투표·호명투표가가 이에 해당된다. 회의록에 표결결과만 기록하고 찬·반의원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는 비기록표결방법에는 무기명투표·기립 또는 거수표결·이의유무표결 등이 있다. 기록표결제도는 안건심의결과에 대한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게재·반포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의원이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가능하도록 하여 책임정치를 구현시키는 작용을...
표결은 회의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인 의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의원의 의사표시를 기다린다면 의사진행이 방해되므로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는 의원만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면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표결 등 소위 부재표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표결을 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은 표결을 선포한 시점에 있어서 재석한 의원에 한하여 가·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
표결할 때에는 의장은 가부의 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의안이 의결 또는 부결된 것을 선포한다. 이와 같이 의안이 가결 또는 부결되어 회의체인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 한다. 따라서 표결은 의결의 선행행위이고, 표결의 결과가 의결이 되는 것이다. 표결결과 과반수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면 개개의 의원의 의사로부터 독립된 지방의회의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의결은 의회의 의사결정이므로 안건의 종류에 따라서 의결의 양태가 구별되고, 의회의 결의로써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의결의 양태로서는 가. 가결·부결...
의사변경의 금지는 부재의원의 표결 불참가 및 조건부 표결의 금지와 더불어 표결의 기본원칙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바로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가부可否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어떤 이유 또는 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 만일 그것을 허락한다면 표결의 혼란으로 의사를 진행 할 수 없으며 자치입법기관으로서 권위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찬성한 의안에 대하여 ᅟᅩᆫ회의 표결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은 정치도의상의 문...
의제가 된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경우에 있어서 의제로 된 안건을 그대로 하여 표결에 부칠 수 있을 때에는 간단하지만 의제 전부를 그대로 한 개의 문제로서 그 가부를 물을 수 없는 경우, 예컨대 의제로 된 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때나, 의안을 일괄의제로 하였으나 그 중에 1개안에 대하여 반대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제를 몇 개의 문제로 분할하여 문제마다 가부를 물어야 하므로 표결에 부치는 문제의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수정안 표결순서의 일반원칙]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 토론 도중에 나온 수정안은...
표결은 부의된 안건(의안 또는 동의)에 대하여 의원이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것이다. 의회는 합의체의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구성원인 각의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하고 스스로의 태도를 결정하여 표결하는 것이다. 표결은 개개의원의 찬부의사를 표명이라고 한다면 의결이란 표결 결과로 발생하는 의회의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란 회의체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각 지방의회별로 회의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서 찬성 또는 반대한다는 것을 표명하거나 수정의견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토론은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여 아직 찬·반의 의사가 미정인 의원에게는 물론 찬·반의 정해진 의원에게도 그것을 번의하여 자기편의 의견에 가담시키려는 것이며, 나아가 주민에게 찬·반 어느 쪽이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
질의라는 것은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 또는 그 의안을 심사한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의문 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서 안건의 제출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을 대리하여 안건의 소관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도 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결로 질의를 생략하거나 사전에 질의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사 시에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어야 하고 해당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잘 정리하여 심...
‘주민e직접’이"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 주민조례발안법)" 의시행에맞춰 본격 운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동으로주민이 직접 참여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을 2022년2월8일 개통했다. 이 플랫폼에서는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여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의 제고로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
안건은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므로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면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위원이 심사보고를 하게 된다.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는 것은 ①위원회에서 가결(수정안을 제출키로 한 것을 포함)되어 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고 의장이 그 보고서를 인쇄·배부하여 그 안건을 의사일정에 상정함으로써 의제가 되는 경우 ②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
휴회의 의의 및 사유 지방의회는 회기 중이라 하더라도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을 일시 휴지休止할 수 있는데, 이를 휴회라고 한다. 휴회는 의회가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중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회의를 열지 않는 다는 뜻이지 위원회도 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휴회 중 본회의는 쉬지만 위원회의 활동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오히려 회지중에 위원회의 집중적인 안건심사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이 관례이다. 휴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하게 되지만 그 일수와 회수에 제한이 없으며 휴회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전날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
문재인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소득주도와 혁신경제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지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했지...
봄빛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