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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이복상의원 - 투명한 공직사회 시정질문[전문] / 김천시 답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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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김천시의회 이복상의원 - 투명한 공직사회 시정질문[전문] / 김천시 답변 [전문]

-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상 정립 대책 -
- 산하단체 및 출연기관장 채용 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 제도 개선 촉구 및 해결방안 -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가-이복상.jpg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김천시청이며, 1,200여 명의 공직자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행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 김천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을 때마다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를 맞아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담은 청렴 서한문을 시민에게 발송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시 전 직원은 높은 청렴 수준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청렴한 공직자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의 우리 시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청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뇌물수수관련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어수선한 분위기로 사기저하와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으나 김천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김천시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는 현 상황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와  앞으로 우리 시의 청렴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며,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믿음과 존경받는 공무원상을 어떻게 정립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하단체 및 출연기관장 채용에 있어서 퇴직공무원들의 시설장 재취업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김천시 산하 단체 및 출연기관장 채용에 있어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업무 해태 행위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퇴직공무원이 공모상 자격이 되기 때문에 채용한다고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퇴직 공무원 상당수가 시설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고, 


현장에서 직접 종사해온 전문가들의 기회를 박탈하면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한편 관련 예산 배분도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풍부한 식견을 갖고 있는 해당 전문가들의 채용이 절실하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지적입니다.


공직에서의 오랜 경험이 중요한 측면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퇴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전문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무원들만의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시가 이러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시설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결방안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상 의원.jpg

[김천시 답변 - 청렴감사실 / 기획예산실]


<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상 정립 대책 >


먼저,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상 정립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크나 큰 변혁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며 자기만의 생활양식과 주장이 강한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가, 그동안 우리사회를 이끌어왔던 기성세대를 대신하여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역시, 이러한 사회적 변혁기를 비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 차원에서‘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의 행동을 제재하는 수많은 법령과 규정이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변화 속도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점점 더 빨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직문화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청렴도 등급을 올리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만, 아직 크게 미흡합니다.


 올해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렴 자가진단’,  ‘모의신고 훈련’, ‘전 직원 청렴교육’ 등 실효성 있는 실천과제를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불러오는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주요 감사 지적사례를 전직원과 공유하면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기강 감찰을 일상화하여 직원들의 경각심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변화에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공직자가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일벌백계로 삼겠습니다.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관행을 지속적으로 혁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병행하여, 공직자들이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산하단체 및 출연기관장 채용 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제한 제도개선 촉구 및 해결방안 >


다음으로, 산하단체 및 출연기관장 채용 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제한 제도개선 촉구 및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공직자가 퇴직 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는 공직윤리 제도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관 ‧ 업체 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은 후에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우리시의 취업제한 기관은 「김천시시설관리공단」 한 곳으로, 지난 2021년 12월 31일자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업하여, 심사대상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시 산하단체 및 출연기관장은 해당 각 기관에서 법적인 근거와 자체 규정에 따라 응모자격, 직무수행요건 등을 근거로 투명하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천시 퇴직 공직자가 취업제한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한다는 작은 의혹이라도 받지 않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취업심사와  퇴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한 외부전문가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투명한 인사채용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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