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자치의정연구원.128편 - [투표절차 -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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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28편 - [투표절차 - 개표]

의장은 투표가 종료된 때에는 개표할 것을 선포한다. 의장은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계산할 것을 산포하면 직원은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명패수를 계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그 수를 보고한다.

 

다음에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계산하여 의장은 명패수와 투표수가 합치된다는 것을 보고한다.

 

만일 그것이 합치되지 않으면

.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을 때에는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몇 배 많은데 그것은 기권으로 인정한다고 선포하고

.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그 투표는 무효로서 재투표를 하게 되겠지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재투표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의장은 투표수가 명패수볻다 몇 매 많은데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투표를 유효로 한다고 선포한 다음 득표 계산에 들어간다.

 

득표계산은 가부투표에 있어서는 ’, ‘’, ‘기권’, ‘별로 투표용지를 분류하여 계산하고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계산한다. 투표용지의 기재내용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감표위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득표 계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의결 또는 당선자를 선포한다

이 경우 의장은 표결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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