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9.8℃
  • 맑음13.3℃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3.7℃
  • 맑음파주11.5℃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14.2℃
  • 맑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8.7℃
  • 맑음서울14.4℃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5.1℃
  • 맑음울릉도8.6℃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2.4℃
  • 맑음서산12.9℃
  • 맑음울진9.4℃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3.7℃
  • 맑음추풍령9.2℃
  • 맑음안동12.4℃
  • 맑음상주12.4℃
  • 맑음포항12.1℃
  • 맑음군산12.6℃
  • 맑음대구12.5℃
  • 맑음전주15.1℃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1.7℃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1.8℃
  • 맑음통영11.9℃
  • 맑음목포14.1℃
  • 구름조금여수13.5℃
  • 맑음흑산도11.8℃
  • 구름조금완도13.6℃
  • 맑음고창12.2℃
  • 맑음순천11.3℃
  • 맑음홍성(예)14.1℃
  • 맑음14.2℃
  • 구름많음제주15.2℃
  • 맑음고산14.3℃
  • 구름조금성산13.1℃
  • 구름많음서귀포14.5℃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13.8℃
  • 맑음양평15.8℃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0.6℃
  • 맑음홍천13.2℃
  • 맑음태백4.6℃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4.2℃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0.8℃
  • 맑음14.0℃
  • 맑음부안13.6℃
  • 맑음임실11.1℃
  • 맑음정읍12.9℃
  • 맑음남원12.6℃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11.4℃
  • 맑음영광군12.8℃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창군13.3℃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2.5℃
  • 구름조금보성군14.5℃
  • 구름많음강진군13.9℃
  • 구름많음장흥14.3℃
  • 맑음해남12.8℃
  • 구름조금고흥11.3℃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10.2℃
  • 구름조금광양시13.2℃
  • 맑음진도군11.7℃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0.6℃
  • 맑음청송군7.8℃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10.7℃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9.2℃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12.4℃
  • 맑음남해12.0℃
  • 맑음12.5℃
기상청 제공
뉴스삼산이수 로고
행정사법 위반 자동차등록 불법브로커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사법 위반 자동차등록 불법브로커 고발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자동차등록을 업으로 하는 브로커들의 행정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순천시 자동차등록 브로커 3명을 대한행정사회 소속인 A모 행정사가 적발하여 순천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발인들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00등록대행’이라는 상호로 순천시 자동차등록민원실 등에 제출하는 자동차등록 이전 서류를 작성하거나 그 제출 대행 및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 행정사법을 위반하였고,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들은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 받아 행정사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순천시 자동차등록민원실 등에서 차량등록 대행 업무를 하여 행정사법을 위반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발인은 원래 순천시(자동차등록민원실, 감사실) 등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측은 '자동차등록업무는 위임장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행위를 할 수 있어 불법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순천시는 이들의 위법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관련부서에서 신속히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피고발인들이 현재 정상적으로 행정사사무소의 소속직원으로 등록되어, 정상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하지만 대한행정사회가 고발장을 살펴볼 때 고발인이 순천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순천시 자동차등록 대행업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고발인 외 2곳으로 조회되었다. 그 중 B 행정사사무소는 강원도 춘천시에, C 행정사사무소는 전남 여수시에 위치해 있어 순천시에 소재지가 없었다. 또한, 순천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고발인들이 위 행정사사무소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자동차등록업무를 대행하려면 반드시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자동차등록업무를 불법적으로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오던 브로커들은 불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고발인 등에 의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이제는 자격이 있는 행정사의 신고확인증을 대여 받아 행정사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자동차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등 더욱 그 범죄 형태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은 “불법적인 브로커들을 통해 자동차등록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민원인의 몫으로 돌아가고, 피해를 구제받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자격사인 행정사를 통해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대한행정사회는 자동차등록업무에서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고소·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