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라는 것은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 또는 그 의안을 심사한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의문 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서 안건의 제출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을 대리하여 안건의 소관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도 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결로 질의를 생략하거나 사전에 질의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사 시에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어야 하고 해당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잘 정리하여 심사보고서에 명시하고 있다.
질의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안건심의에 충실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나 위원회에서 이미 질의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중복질의 하는 등 의사의 능률적인 진행에 방해가 되고, 반대로 본회의에서 전혀 질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질의를 하지 아니하고는 심의하기 어려운 안건까지 질의를 하지 못함으로써 심의에 충실을 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양자의 장·단점을 절충하여 안건의 충분한 심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사진행의 능률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질의는 제안자가 취지 설명 또는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끝난 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하며 질의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토론에 들어갔을 때는 토론 도중에 질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안건심사 절차상 질의·토론을 구분하지 않고 질의·토론을 묶어 행하는 지방의회도 있다.
질의신청이 있고 이에 대한 질의생략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 생략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본회의의 경우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의결로 질의를 종결을 산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질의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 종결의 동의를 할 수 없으며 종결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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