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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편 - 의사意思변경變更의 금지

기사입력 2023.12.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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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변경의 금지는 부재의원의 표결 불참가 및 조건부 표결의 금지와 더불어 표결의 기본원칙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바로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가부可否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어떤 이유 또는 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 만일 그것을 허락한다면 표결의 혼란으로 의사를 진행 할 수 없으며 자치입법기관으로서 권위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찬성한 의안에 대하여 ᅟᅩᆫ회의 표결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은 정치도의상의 문제는 될 것이나 의사변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표결은 토론과 달라서 찬·반의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가·부의 한쪽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조건이란 법적으로 표결에 붙여진 문제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 의사표시자가 문제의 내용에 특별히 덧붙인 사항인데 만약 의원이 표결에 조건을 붙여서 찬반의 의견을 표시하게 되면 그러한 조건을 붙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의장의 판단이 어렵고 문제 자체에는 찬성을 하나

     

    조건에는 반대하게 됨으로써 의결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건부로 의결되었다 하더러도 그 의결은 조건의 성취여부가 판명될 때까지는 의결 그 자체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표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부대조건 또는 부대결의라 하여 의안을 의결할 때에 결의하는 일이 있으나 이것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정치적인 것으로 실현여부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다.

     

     

     

     

    즉, 이 의안의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부에 대하여 희망, 요망, 권고, 경고 등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효과는 집행부를 구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의회의 의사로소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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