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은 회의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인 의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의원의 의사표시를 기다린다면 의사진행이 방해되므로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는 의원만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면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표결 등 소위 부재표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표결을 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은 표결을 선포한 시점에 있어서 재석한 의원에 한하여 가·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전자표결 또는 기립표결의 경우 표결을 선포한 후에 회의장을 입장한 의원을 재석 수에 산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전자표결의 경우 의석에 설치된 전자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누름으로서 재석수에 산입되므로 해당 안건의 표결이 끝나기 전에는 표결에 참여도 가능하고 재석수에도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
거수나 기립표결의 경우는 표결 선포시 회의장에 출석한 의원수가 출석의원이 되나 표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는 기권 의원수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회의장에 있는 의원은 반드시 표결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표결권의 불행사는 관례상 기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기권수는 출석 의원수에 포함시킨다.
국회나 서울특별시의회처럼 표결방법의 일반원칙이 된 전자투표의 경우에도 재석중인 의원이 전자투표에 참가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된다. 다만, 기명·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의 경우에는 실제로 투표를 한 의원에 한하여 출석의원수를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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