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가 된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경우에 있어서 의제로 된 안건을 그대로 하여 표결에 부칠 수 있을 때에는 간단하지만 의제 전부를 그대로 한 개의 문제로서 그 가부를 물을 수 없는 경우, 예컨대 의제로 된 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때나, 의안을 일괄의제로 하였으나 그 중에 1개안에 대하여 반대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제를 몇 개의 문제로 분할하여 문제마다 가부를 물어야 하므로 표결에 부치는 문제의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수정안 표결순서의 일반원칙]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
토론 도중에 나온 수정안은 그 제출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도 나중에 나오는 것일수록 가결된 가능성이 짙다고 보아서 의사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후의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
의원의 수정안은 원인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위원회의 수정안을 검토한 다음 제출하게 되므로 최후 제출 수정안 우선표결원칙에 합당하고 또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중시되어 가결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붙이지 않으면 표결의 기회가 없어진다는 면에서도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차례로 표결함으로써 최적의 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수정안이 웜ㄴ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수 밖에 없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
여기에서 원안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따라 본회의에 심사보고 한 위원회 수정안 즉, 본회의에서의 원안을 말하는 개념이다. 표결의 순서에 대하여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토론 없이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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