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유무 異議有無]
이 표결방법은 만장일치법 또는 전원일치법이라 하여 출석의원 전원이 다 찬성할 때에 쓰는 양식의 방법이다.
표결에 붙이는 문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때 의장은 “ ··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하고 물어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소리가 나고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면“이의가 없으므로 ··는 가결 되었습니다”라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그러나 한 의원이라도 이의가 있거나 토론에서 반대발언이 있었거나 수정안이 있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의사는 언제나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방법은 표결에 붙이는 문제가 간단하고 경미하거나,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이거나, 안건에 대해서 반대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장이 회의장의 분위기를 잘 살펴서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의장은 의사운영의 신속성과 표결의 명확성을 기하는 위하여 활용하는 ‘예’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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