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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편 - [의사일정(작성과 협의)]

기사입력 2023.05.0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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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은 의사조정권을 가진 의장이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의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함에 있어서는 한 회기 동안의 개략적인 의사일정 안을 작성하여 집회 전에 협의하며 이 일정에는 일정기간의 본회의 부의안건 외에 위원회 심사안건과 휴회 등 참고사항을 기재하고 본회의 부의안건이 미정인 때는 안건처리라 기재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 안을 의제로 토의한 후 이를 원안대로 또는 수정하여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협의가 성립된다.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려고 하였으나 운영위원회를 개회 할 수 없는 경우, 의장과 운영위원회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작성권을 가진 의장이 결정한다.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한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에 따라 1일의 일정을 작성하되 그 일정에는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 외에 회의차수와 요일을 기재한다. 안건의 기재순서는 일정하지 않으나 안건의 완급, 종류와 그 성질에 따라 순서를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안과 조례안은 다른 안건에 우선하고 의원징계동의 등 신상문제는 모든 안건에 우선한다. 일반적으로 신상문제에 관한 안건,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청원 등의 순서로 하고 같은 종류의 안건은 소관위원회 순서로 의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은 집행부안에 우선한다. 건명이 동일한 안건은 일괄하여 기재하고 안건 명 끝에 그 건수를 표시한다.


    안건과 사안

    안건에는 의안과 사안이 있다. 의안은 안을 갖추고 서면으로 제출 또는 발의되어 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특별규정 또는 의사관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사안이란 반드시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의회의 논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질문, 현황보고(업무보고) 등의 안건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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