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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편 - [회의운영 - 유회流會,산회散會]

기사입력 2023.06.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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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회 및 회의중지

    유회란 개의 예정시각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아니하거나 회의를 중지한 후 사정으로 인하여 속개를 할 수 없어 당일의 회의를 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회의를 개의하는데 필요한 요건 즉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의장은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대까지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대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회의 중에도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선포하여 정족수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서 속개하거나 정족수에 달할 가망이 없을 때에는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다.


     회의의 중지라 함은 정회停會라고도 하며 당일의 회의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회의 중 의사정족수가 미달하거나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안건심사 기타 의사진행절차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정회를 선포하기도 한다.

     

    산 회

    산회는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을 말한다. 산회의 선포는 의장의 전권사항으로서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를 계속할 수 있다.

     자정이 되어도 의사가 끝나지 아니할 때에는 일단 본회를 산회하고 다음날 영시 이후에 차수를 변경하여 다음 회의를 개의한다. 회의는 1일을 단위로 하여 열고 또한 의사일정은 당릴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오후 12사가 되면 의사를 마치지 못하여도 일단 산회하고, 영시 이후에 개의시각을 앞당겨서 새로 개의하는 것이 회의운영의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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