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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며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 김충섭시장 최후 진술

기사입력 2024.01.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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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충섭 김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4년 구형

    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최현미 부장판사)는 김충섭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형사소송법제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권을 보장하여 김충섭김천시장의 최후 진술을 들었다.

     

    김충섭김천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재판을 받게되어 참담한 심정이며,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힘이 되어주고 믿어주었던 시민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반성하며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며 최후 진술을 마쳤다.

     

    검찰은 김충섭 김천시장은 대규모 기부행위를 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고, 공무원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선물을 살포하고, 공무원을 통한 불법 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심각하게 선거의 공정성을 헤쳤다. 전국 지자체 등 관련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선례가 남지 않도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2년 6월, 뇌물죄 5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방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2월 6일(화) 오전 10시 김충섭시장과 전현직공무원들에 대하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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