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은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므로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면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위원이 심사보고를 하게 된다.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는 것은 ①위원회에서 가결(수정안을 제출키로 한 것을 포함)되어 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고 의장이 그 보고서를 인쇄·배부하여 그 안건을 의사일정에 상정함으로써 의제가 되는 경우 ②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서 본회의의 의제가 되는 경우에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인쇄·배부한다. ③위원회가 이유 없이 안건의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중간보고를 듣고 바로 본회의에 부쳐 의제를 되는 경우 ④안건의 성질상 관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 바로 본회의에 부쳐 의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관례상 바로 본회의에 부치는 의제 ]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의 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의원 사직허가의 건
·재의 요구의 건
·경미한 징계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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