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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알게 된 사실[전문]

기사입력 2024.01.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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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충섭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재판과정에서
    - 증인신문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 관습과 법 사이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실과 잘못을 지적

    1] 추석명절 선물을 돌렸다. 이것은 관행이었다. - 관계공무원들의 주장

    2] 재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 것 - 이것도 관행인가?

    3] 김천시청 두 개 부서장의 이해충돌

    4] 무죄추정의 법리 - 인신구속에 대한 제한원리

    5] 한 줌도 안되는 김천시장의 말, , ,

    6] 김천시 청렴감사실의 직무유기와 피해보상

    7] 유명무실한 공무원노동조합 김천시지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 청탁, 특혜, 신세갚기 등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특혜를 받아서 출세한 사람들 역시 높은 사람들에게 그신세를 갚기 위하여 특혜를 베푸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관행을 제 3자의 눈에서 지켜보기에는 너무나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일이지만, 당사자들은 이것은 관행이라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사회는 인정이 많은 사회이니까? 다른 사람도 관행으로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추석명절 선물을 돌렸다. 이것은 관행이었다. - 관계공무원들의 주장

    20226.1 전국동시지방선거 김충섭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중이거나 1심 선고된 전현직 공무원은 총 34명으로 전국최초로 김충섭시장이 구속되었다.

     

    추석명절에 천여명의 김천시민들에게 선물을 배부하고, 24개 언론사와 4명의 경찰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와 변호인들은 추석명절에 지역유지 등 시민들에게 선물을 배부하는 것은 전임 시장도 배부하였고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 것 - 이것도 관행인가?

    현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공무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공무원법제653(직위해제)1항의3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김천시가 공무원이 기소가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하면서 근무를 한 적이 있던가?

     

    김천시청 두 개 부서장의 이해충돌

    공무원의 비위조사, 공무원의 징계, 공무원의 윤리(이해충돌방지) 등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는 대규모 기부행위를 통한 선거 공정성 침해, 공무원을 이용한 조직적 선물 살포, 공무원을 통한 불법적 자금 조성을 하였기 때문에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다.

     

    두 개 부서의 장은 자기의 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징계를 해야한다. 북한에서는 자아비판을 한다. 과연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누가 무죄추정의 법리를 적용하는가?

    이해충돌이 되는 재판 중인 공무원들의 인사이동 또는 직위해제에 대해 김천시와 시의회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사법부의 판결 전까지는 무죄이기 때문에 선고가 있어야 조치할 수 있다라고 했다.

     

    무죄추정의 법리에 대해 알고 하는 말인가?

     

    헌법제27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인신구속에 대한 제한원리로 작용하는 의미이다.

     

    한 줌도 안되는 김천시장의 말, , ,

    검사의 김천시장의 증인신문에서 참고인조사시 선물배부와 관련하여 왜 모른다고 하였는가에 질문에 김충섭 김천시장은 관계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시장님께서는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해서 뒤로 물러나 있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천시민이 선출하고 김천시청 공무원을 대표하고, 김천시를 이끌어가는 시장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하급공무원이 시키는데로 했다.

     

    김천시 청렴감사실의 직무유기와 피해보상

    모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담당하면서 불법부당한 상관의 지시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청렴감사실은 무시하였고, 결국 이 공무원은 벌금형이 구형되었다.

     

    문제를 제기할 당시 청렴감사실에서 공무원인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문제의 원인 조사 및 방지대책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김천시장 포함 전현직공무원 35명의 기소, 김천시민 1,800여명의 과태료 등 김천시에서 전대미문의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였을까?

     

    제보한 공무원은 생계를 책임져야할 가족이 있고, 공무원으로서 시민에게 봉사할 오랜 기간이 남아있지만, 조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불의의 사건이다.

    사법부의 판단으로 공무원 직을 유지할 수 없다면 수수방관한 청렴감사실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 사건으로 청렴감사실의 직무유기에 대해 누가 책임을 묻고 있는가?

     

    유명무실한 공무원노동조합 김천시지부

    전국최초로 김천시장 및 전현직공무원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김천시지부는 꿀을 잡수셨는가? 시장과 야합을 했는가?

     

    이 사태에 대한 엄중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와 공익제보를 한 공무원에 대한 구제방법을 지원해야하지 않을까?

     

    공무원노조는 공익제보를 한 공무원을 보호하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어떠한 구제를 위한 행동조차도 없다.

     

    누가 상급자의 불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하급직 공무원의 권익을 누가 보호해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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