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 금요일 대한행정사회 김천시지회(회장 이철수)는 행정사 이철수 사무소(부거리길 356)에서 제2대 회장단 출범식을 가졌다.
지난 6월 1일 이철수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 제2대 김천시지회장으로 당선되어 지난 9월 1일 김화동(행정사, 국민행정사), 박우현(행정사, 손해사정사), 이상국(행정사), 이상직(행정사), 정하동(행정사, 대지부동산)을 부회장, 감사 주낙영(한수위 행정심판연구소)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이철수지회장은 2011년 행정사법이 개정된 이래 8개 협회로 분산되어 있던 각 협회가 2021년 6월 10일 개정 행정사법의 시행으로 대한행정사회로 통합 출범하여 이제는 행정사가 전문가시대가 되었다며, 김천시지회 행정사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에 동참해주길 당부했다.
대한행정사회 김천시지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마을행정사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여 고령자 및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함께 사는 세상을 가꾸는데 기여
2. 다문화 및 외국인 상담센터 운영 : 출입국 관련 업무 및 거주 등 정착을 위한 상담
3. 전문분야 협업 구축 : 각종 인허가, 토지보상, 학교폭력, 행정소송 및 심판 등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고품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
4. 시청 및 각 유관기관, 단체 등이 수행하는 연구용역 수행 등
5. 각 기관단체의 보조금 등 지원관련 분야의 검증 및 예산집행지도 등의 행정사무 위탁 수행
6. 행정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사각 지대 해소 및 시청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공정사회 정립에 기여
※ 행정관련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대한행정사회 김천시지회 054-437-6110
대한행정사회는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행정사업 침해행위 단속, 행정사가 업무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영업을 하는 행위, 행정사 인접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바 김천시지회는 대한행정사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사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 할 방침이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 및 제출 대행 △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인가‧허가‧신고 등의 대리 △ 각종 계약서 및 내용증명과 같은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은 행정사의 전속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행정사가 아닌 자가 위의 업무를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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