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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편 - [의사일정(배부·변경 등)]

기사입력 2023.05.15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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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된 의사일정은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국회의 경우는 국회법 제76조 제4항에 의장은 작성한 의사일정은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회의규칙에 그저 미리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의장은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작성되어 의원에게 배부된 의사일정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일정을 미리 작성하여 배부하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상당한 이유 없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안발의가 가능한 의원 수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한다.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또는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미료안건未了案件으로 남게 된다. 여기서 회의를 열지 못하였을 때란 개의 시 부터 1시간이 경과하여도 출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하여 의장이 유회를 선포한 경우를 말하며,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일부를 심의하지 못하거나 또는 안건심의에 들어갔으나 그 심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의사일정의 미료안건에 대하여 의장은 다시 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로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 순서가 반드시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일부가 의사일정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 즉 다음회의에서는 새로운 긴급안건이 있을 수 있으며, 회의운영상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므로 미료안건을 우선하게 된다면 의사일정작성이 구속되어 의회운영의 융통성을 잃게 될 것이므로 그 날의 사정에 의하여 전차회의前次會議의 일정에 구애됨이 없이 안건이 긴급하고 중요한 정도에 따라서 다시 정할 수도 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간사)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첫 회의 시 대략적인 의사일정을 배부하고 당일의 의사일정은 흑판에 게시한다.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대체로 본회의에 준하되 의사일정의 변경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의제로서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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