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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편 - 의사일정

기사입력 2023.05.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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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의 의의

     의사일정은 개의開議일시·부의안건附議案件과 그 순서를 기재한 것으로 그 날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라 할 수 있다.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이유는 미리 의원이나 집행기관에 알림으로서 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질서 있고 능률 있는 의사진행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심의를 공명정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의 회의참석 여부, 안건에 대한 태도, 발언준비 등은 의사일정이 정해져야 준비될 수 있는 것이다.


    의사일정이라 함은 대개 당일의 의사일정을 의미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 회기동안의 의사일정 또는 한 회기 동안을 여러 번 나누어서 작성한 전체의사일정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산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의장은 이렇게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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