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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편 - 지방의회의 집회[회기會期]

기사입력 2023.04.2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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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의 의의

    회기란 의회가 활동능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하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회되는 기간으로 본회의는 물론 위원회도 활동능력을 가지고 안건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폐회중이라도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으나 회기에는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다.


     의회의 회기제도는 그 나라의 의회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연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의회와 같이 일정기간으로 법정하는 경우와 영·미 의회와 같이 연중회기제도로 하여 그때그때 휴회하는 경우가 있다.   

     

    회기의 결정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연중 개회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총회의 일수 범위 내에서 수시로 또는 정기에 개회하므로 개회 때마다 그 회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

     

     임시회의 회기는 집회공고에 명시된 집회일 부터, 정례회의 회기는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집회일 부터 각각 계산한다. 휴회는 회기 중 일시 본회의를 중지하는 것이므로 휴회 중에 위원회가 활동하므로 이 기간이 위원회가 활동능력을 가지는 회기로서 당연하다 할 것이다. 폐회 중 위원회를 개회한 경우 위원회 차수는 바로 앞 회기의 당해 위원회의 일련차수로 계산하고, 특별위원회의 경우는 구성된 때부터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회기에 관련 없이 일련차수로 계산한다.


    회기계속의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이라 함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의안도 폐기되지 아니하고 다음 회기에 계속 심의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지방자치법은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지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폐기된다.


     오늘날 사회의 복잡·다기화로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의안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회기계속의 원칙은 종료로 심의 중인 의안이 모두 폐기되는 데에서 오는 손실과 다시 제출하는 데에서 오는 경제적 시간적인 손실을 줄이고, 폐회 중에도 위원회의 활동으로 의안의 심사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채택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의회가 회기 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는 매회기마다 별개의 독립된 존재로서 한 회기와 회기 사이에 의사의 연결이 없는 것이 회기불계속의 원칙으로 영국의 선례에 따른 것이지만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임기 내의 회기계속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국회도 헌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기계속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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