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할 때에는 의장은 가부의 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의안이 의결 또는 부결된 것을 선포한다. 이와 같이 의안이 가결 또는 부결되어 회의체인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 한다. 따라서 표결은 의결의 선행행위이고, 표결의 결과가 의결이 되는 것이다. 표결결과 과반수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면 개개의 의원의 의사로부터 독립된 지방의회의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의결은 의회의 의사결정이므로 안건의 종류에 따라서 의결의 양태가 구별되고, 의회의 결의로써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의결의 양태로서는 가. 가결·부결 나.동의 다. 승인 라. 허가 마. 채택 등이 있다.
의장의 표결 결과가 선포에 대하여 의원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의장은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표결 결과의 정정 또는 취소를 하고 다시 표결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다고 본다.
의장이 표결 결과를 선포한 후 다음 의제에 들어가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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