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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29편 - [표결 - 선거절차]

기사입력 2024.04.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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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도 투표절차를 밟게 되나 표결과의 차이점과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선거관리자

    의장이 의장석에서 선거관리위원장 격이 되고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와 개표, 기타 사무를 관리한다. 직원은 선거사무의 종사원이 된다.

     

    연기명투표

    보통은 한 사안에 한 장의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단기명투표 방식을 취하나, 한 사안에 다수인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의 능률과 투표시간의 절약을 위하여 한 장의 투표용지에 선출하는 수만큼의 기명란을 설치하여 한 번에 모두를 기입하는 연기명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다.

     

    실제로 연기명투표의 개표는 순서대로 기명란을 하나씩 절단·구분하여 한사람씩 득표수를 계산·발표하게 된다. 이 방법으로 투표할 때에는 각 교섭단체간에 투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는 경우가 있다.

     

    무효·기권투표의 결정

    득표수를 계산할 때에 다음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후보자의 성명 이외의 것을 기재한 것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

    2인 이상의 후보자 성명을 기재한 것

    어느 후보자를 기재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

    어느 후보자의 성명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기권으로 간주

    무효가 명백하지 않고 의문이 있는 것은 의장이 감표위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

     

    당선자 결정

    득표수를 계산하여 의장·부의장·임시의장·상임위원장의 선거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당선에 이르는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에 이르는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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