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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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19편 - [본회의 - 토론]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서 찬성 또는 반대한다는 것을 표명하거나 수정의견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토론은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여 아직 찬·반의 의사가 미정인 의원에게는 물론 찬·반의 정해진 의원에게도 그것을 번의하여 자기편의 의견에 가담시키려는 것이며, 나아가 주민에게 찬·반 어느 쪽이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하는 이유는 당초 안건을 제출한 자가 취지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에서 그 안건의 필요성이 진술되고 또는 강조되므로 토론에 있어서 그 안건을 지지하는 자를 먼저 하게 한다면 찬성론이 중복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며 오히려 안건에 대한 반대자부터 먼저 발언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발언통지에 있어서 통지를 한 반대자 또는 찬성자의 수가 대체로 동일하면 별 문제가 없으나 어느 한 편이 많을 때에는 적은 편의 발언을 많은 편의 발언의 사이사이에 적당히 배열하여 토론교대의 원칙을 살리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토론의 통지가 없을 때는 바로 표결에 들어가게 됨은 물론이다. 의결로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단,s 한 지방의회에서는 토론신청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토론생략 동의가 있을 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의장의 토론 참가 의장이 의원의 자격으로 질의·질문·토론 등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나 의장이 의원으로서 토론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고 그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들어갈 수 없다. 만약 토론과 표결이 다음 회의에 넘겨진 때에는 의장은 그 다음 회의에도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으나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토론 이외의 발언은 의장석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 의장이 의장석에서 의원들의 찬·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반대의견을 가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나도록 촉구하거나 발언을 제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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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18편 - 본회의 [질의]질의라는 것은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 또는 그 의안을 심사한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의문 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서 안건의 제출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을 대리하여 안건의 소관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도 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결로 질의를 생략하거나 사전에 질의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사 시에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어야 하고 해당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잘 정리하여 심사보고서에 명시하고 있다. 질의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안건심의에 충실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나 위원회에서 이미 질의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중복질의 하는 등 의사의 능률적인 진행에 방해가 되고, 반대로 본회의에서 전혀 질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질의를 하지 아니하고는 심의하기 어려운 안건까지 질의를 하지 못함으로써 심의에 충실을 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양자의 장·단점을 절충하여 안건의 충분한 심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사진행의 능률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질의는 제안자가 취지 설명 또는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끝난 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하며 질의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토론에 들어갔을 때는 토론 도중에 질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안건심사 절차상 질의·토론을 구분하지 않고 질의·토론을 묶어 행하는 지방의회도 있다. 질의신청이 있고 이에 대한 질의생략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 생략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본회의의 경우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의결로 질의를 종결을 산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질의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 종결의 동의를 할 수 없으며 종결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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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조례,(소환)투표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주민e직접’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 주민조례발안법)" 의 시행에 맞춰 본격 운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동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을 2022년2월8일 개통했다. 이 플랫폼에서는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여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의 제고로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현재 전국 시군구의 주민이 지방의회를 통하지 않고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 직접 조례 제개정 둥을 진행하고 있어 진정한 주민자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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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편 - 본회의 - 심사보고·취지설명안건은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므로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면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위원이 심사보고를 하게 된다.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는 것은 ①위원회에서 가결(수정안을 제출키로 한 것을 포함)되어 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고 의장이 그 보고서를 인쇄·배부하여 그 안건을 의사일정에 상정함으로써 의제가 되는 경우 ②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서 본회의의 의제가 되는 경우에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인쇄·배부한다. ③위원회가 이유 없이 안건의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중간보고를 듣고 바로 본회의에 부쳐 의제를 되는 경우 ④안건의 성질상 관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 바로 본회의에 부쳐 의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관례상 바로 본회의에 부치는 의제 ]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의 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의원 사직허가의 건 ·재의 요구의 건 ·경미한 징계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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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16편 - 회의운영 - 휴회휴회의 의의 및 사유 지방의회는 회기 중이라 하더라도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을 일시 휴지休止할 수 있는데, 이를 휴회라고 한다. 휴회는 의회가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중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회의를 열지 않는 다는 뜻이지 위원회도 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휴회 중 본회의는 쉬지만 위원회의 활동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오히려 회지중에 위원회의 집중적인 안건심사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이 관례이다. 휴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하게 되지만 그 일수와 회수에 제한이 없으며 휴회일수는 회기에 산입된다. 휴회의 사유에 대하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경우에 휴회 결의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심사 활동을 위한 경우 ② 의안이 위원회의 심사 중에 있어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이 없을 경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경조의 뜻을 표할 경우 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많은 의원의 회의 불참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휴회 중 본회의의 재개 휴회 중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재개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행정사무조사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재개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휴회 중 본회의를 재개한 때에는 회기 중이므로 집회 할 때와 같은 공고는 필요가 없으나, 의장명의의 재개통지문 발송, 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의원 전원에게 이를 알리고 참석할 수 있는 여유를 두어야 할 것이다. 휴회 중 회의를 재개할 때에는 그 때부터 휴회가 끝난 것으로 하고 다시 휴회를 할 필요가 있으면 새로 의결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것은 휴회 중 회의를 재개함으로서 앞서의 휴회의결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