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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조례,(소환)투표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

기사입력 2023.09.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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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e직접’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 주민조례발안법)" 의 시행에 맞춰 본격 운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동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을 2022년2월8일 개통했다.


    주민e직접플랫폼 흐름도.png

     

    주민조례 개선사항.png

    이 플랫폼에서는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여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의 제고로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주민이 직접.png

     

    주민e직접 홈페이지.png


    현재 전국 시군구의 주민이 지방의회를 통하지 않고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 직접 조례 제개정 둥을 진행하고 있어 진정한 주민자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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