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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박대하의원 - 외국인근로자 관련 시정질문[전문]/김천시 답변[전문]

기사입력 2022.10.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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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일손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제도의 개선방안 -
    - 외국인근로자 모집방법 -
    - 외국인근로자 이탈 및 불법체류자 전락 방지방안 -
    - 내국인 일자리 침해 문제 -

    존경하는 14만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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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기세에도 또다시 수확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결실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김천시가 겪고 있는 일손부족 문제와 외국인근로자 제도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충섭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천시는 지속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부족 현상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사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도 예외 없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농촌 일손을 대체하면서 우리 농업을 지탱할 수 있었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촌현장은 코로나19여파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인력난으로 인한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022-09-29 제231회 정례회 시정질문DSC_3772.JPG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 김천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수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수가 지난 2020년에는 628명, 2021년에는 581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 8월까지 636명으로 증가하여, 앞으로는 코로나19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우리 농촌 일손을 대체하기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고용허가제는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이므로 농업 특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업종별 도입 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7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축산업은 11.5%에 불과합니다. 2020년에는 농축산업이 20.8%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9.3% 상승을 하였으나, 제조업은 여전히 70%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해인 2021년에도 제조업이 71.0%로 가장 높았으며 농축산업은 17.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자료 닫기)

     

    제조업은 공장에서 제품을 연중 계속 생산하기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만, 농업은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사실상 1년 내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보니, 시설채소나 축산 등 매달 일손이 필요한 품목 이외에는 외국인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각 업종별 도입규모도 국내 경제상황, 인력수급 동향, 불법체류 추이 등을 고려해 매년 ‘외국인력 정책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내외 여건 변화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 김천시 실정에 맞는 인력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정보가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사람을 고용할 때 지원자의 기본적인 정보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채용을 합니다. 또한 지원자 역시 취업하려는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와 근무여건, 어떤 일을 하는지 등을 알고 지원합니다. 그러나 농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또는 취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교환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결과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3번의 사업장 변경 신청이 가능하나, 근로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새로운 노동자를 구할 때까지 농작업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최근 우리 김천시에도 도입한 제도가 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입니다. 


    계절근로자제도는 농가의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최장 5개월 정도 짧은 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절근로자제도의 도입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지자체별로 농업 여건, 농가 형태, 노동력 수급 현황 등이 다르므로 지자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역 농업 특성에 맞추어 도입 시기와 규모를 결정합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선발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지역 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근로자로 초청하는 방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매결연을 맺거나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한 해외도시에서 근로자를 추천받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계절근로자제도는 지난 2015년 충북 괴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총 3회의 시범사업 후 2017년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2017년 112명이 봉화, 영양 등지에서 처음으로 근로를 시작하였고, 그 후 2021년까지 1,42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김천시도 2022년 하반기부터 48명의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하려고 합니다.
    다른 도 내 지자체에 비해 도입이 늦어진 부분은 아쉽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다른 지역 사례를 잘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기획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염려와 당부의 마음을 담아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연 우리 김천시 실정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제대로 모집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이민학회 자료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친인척을 외국인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가 재입국 비율이 높고, 이탈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친인척만을 고용하기에는 그 수가 한계가 있으므로, 부족한 농촌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양해각서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 지자체가 외국인근로자 송출국 현지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국내외 인력파견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자체는 단순 노무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외국인근로자가 현지에서 이미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지, 질병이나 범죄 이력은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한 후 받아 들여야 합니다. 현재 김천시가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체결한 양해각서방식이 인력파견회사에 어느정도까지 의존하고 있는지, 김천시가 외국인근로자를 선정하는데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둘째,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탈 방지를 위한 언어, 문화, 농업기술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주거, 의료 등 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농가 및 지자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어 장벽, 낯선 문화, 열악한 주거 환경, 미흡한 산업재해보험, 번거로운 행정처리 등이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는 불법체류 발생 시 송출국 파견인원 축소와 같은 조치만 있을 뿐, 불법체류 예방을 위한 대안적인 교육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단기간 집합교육 형태가 아닌, 우리 김천시가 외국인근로자 이탈률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과 복지 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절근로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농업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는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절근로자제도는 지역 내에서 노동력 동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전제로, 농번기와 같이 일시적으로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김천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절근로자제도가 다수의 지자체 사업에 단순하게 편승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되며, 김천시 내 농업 분야에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와 지역, 시기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천시장(농업정책과) 답변]

    <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개선방안 >


    먼저, 우리 지역 농업 일자리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외부에서 보면 “김천은 샤인머스켓해서 돈 많이 벌었겠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우리 김천포도,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샤인머스켓 재배면적이 3년전 보다 3배 이상, 7년전 보다는 50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농촌지역 고령화는 심각하고 가는 곳마다 일은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너무 힘들다고들 합니다. 단적인 예로, 3년 전인 2019년도에는 하루 10만원대이던 인건비가 올해 들어 20만원까지 올랐는데도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꿔보고자, 올해 7월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인력지원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국인 인력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국인 인력중개와 더불어 외국인 인력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캄보디아정부와는 MOU를 체결하고 라오스정부와도 10월 중에 MOU를 체결하는 등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외국인 근로자 모집방법 >


    그러면, 구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모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국내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 간 MOU를 체결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송출 받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지역 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을 초청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이를테면, 김천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계절근로자 모집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체결한 MOU가 첫 번째 방법이고, 이 제도를 활용하여 2023년도에 최대 100명의 인력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초청과 유학생 활용방안을 김천시 다문화가족센터 및 김천대학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법무부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제도와 시범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외국인 근로자 이탈 및 불법체류자 방지 방안 >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이탈 및 불법체류자 방지 방안입니다. 이 문제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관련 각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준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부가 지적하는 이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일명, 브로커라 불리는 업체가 인력 송출과정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받아, 정당한 근로 댓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불법체류자가 되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만 듣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제3자 개입 원천차단을 위해 주한캄보디아 대사관에 직접 접촉해서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왔고, 최근,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입될 계절근로자들에게는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를 활용해 농협 직고용을 통한 안정적 급여와 공동숙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김천시 다문화가족센터와 연계한 사전교육, 문화탐방 등을 통해 계절근로자들의 생활편의를 돕고,


    법무부가 추진 중인 5년 성실근로자에 대한 농어업 이민비자제도 신설 홍보를 통해 숙련근로자 재입국을 유도하여, 이탈로 인한 불법체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 내국인 일자리 침해문제 >


    다음은, 내국인 일자리 침해문제입니다. 기존에 내국인 인력중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라고 생각됩니다.


    농촌인력중개사업의 원래 취지가 도시에 있는 유휴인력이 농촌에 부족한 일자리를 채운다는데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력 모집공고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서 농가 수요에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내국인 인력중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에는 사업 시행 전에 철저한 사업 수요조사와 내외국인 인력풀을 확보하고, 현재의 이원화되어 있는 농촌인력 중개업무를 일원화시켜 ‘원스톱 김천형 인력중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 내 농촌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


    시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농업인력 부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 제도가 원활히 정착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이탈률과 불법체류자 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몇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천시가 캄보디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는 기존의 계절근로자제도를 보안하였으나 여전히 외국인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에서는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기관을 선정하여 지자체 대신 양해각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나, 아직까지 지정기관의 형태, 위치, 기능 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송출국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우리 김천시 실정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선발해야 우리 농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는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짧게는 하루 단위로 공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외국인근로자가 농작업 환경과 농가 여건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농업은 품목 및 품종에 따라 재배환경이 다르며, 농가의 규모와 성향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가와 외국인근로자가 언어장벽으로 가뜩이나 소통이 어려운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농작업 환경은 제도의 효율성을 반감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는 수개월 동안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없는 소규모 농가나 단순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농작업에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가 기존의 계절근로자제도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 없으며, 두 제도는 앞으로 병행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김천시에 두 제도가 원활하게 이원화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기획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제도는 농번기에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한시적인 정책입니다. 
    우리 김천시 농업을 이끌고 지탱할 인력은 후계농과 청년농업인입니다. 


    우리 농업을 외국인근로자에게 맡기는 것은 국방과 치안을 해외 용병에 의존하는 격입니다. 부디 거시적인 안목과 빈틈없는 대책으로 농업 백년대계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업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시장 개방과 이상기후뿐만 아니라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농촌소멸은 기우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농가소득은 도시의 3분의 2수준인 3,800만 원 대로, 도농 간 소득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 농업입니다. 농업은 없어질 수 없는 생명산업입니다. 분명 지금은 농업이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면 농업에서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늦가을 농촌 들녘에 풍년가가 울려 퍼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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