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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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편 - [회의운영 - 유회流會,산회散會]유회 및 회의중지 유회란 개의 예정시각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아니하거나 회의를 중지한 후 사정으로 인하여 속개를 할 수 없어 당일의 회의를 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회의를 개의하는데 필요한 요건 즉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의장은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대까지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대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회의 중에도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선포하여 정족수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서 속개하거나 정족수에 달할 가망이 없을 때에는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다. 회의의 중지라 함은 정회停會라고도 하며 당일의 회의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회의 중 의사정족수가 미달하거나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안건심사 기타 의사진행절차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정회를 선포하기도 한다. 산 회 산회는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을 말한다. 산회의 선포는 의장의 전권사항으로서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를 계속할 수 있다. 자정이 되어도 의사가 끝나지 아니할 때에는 일단 본회를 산회하고 다음날 영시 이후에 차수를 변경하여 다음 회의를 개의한다. 회의는 1일을 단위로 하여 열고 또한 의사일정은 당릴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오후 12사가 되면 의사를 마치지 못하여도 일단 산회하고, 영시 이후에 개의시각을 앞당겨서 새로 개의하는 것이 회의운영의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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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편 - 회의운영[개의開議]개의 시각 의회가 집회되어 임시회 또는 정례회를 여는 것을 개회라 하고, 그것과 구별하여 회기 중 실제로 당일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개의라고 부른다. 국회의 경우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의회는 국회와는 달리 회의규칙 등에 본회의의 개의 시간을 정하여 두지 않고 본회의는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고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는 의장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할 때 최초의 개의 시간이 결정된다. 본회의의 의결로 개의시각을 변경할 때에는 의원에게 미리 통지할 필요가 없지만 의장이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시각을 앞당길 때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빠른 시간 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의사일정의 협의, 의원총회의 개최, 기타의 사유로 상당시간 늦어지게 될 때에는 의장은 변경된 개의 시각을 바로 의원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개의의 선표 출석의원이 정족수가 되면 의장은 개의를 선포한다. 의장의 개의 선포에 의하여 회의는 시작되고 이 선포 전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으며, 개의선포 전에 발언을 신청하여도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개의선포 전에 만일 의원이 어떤 말을 하여도 그것은 발언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회의록에 기재될 수 없다. 이것은 회의를 중지했다가 속개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일 1차 회의 의사정족수 미달로 의장이 유회를 선포하거나 당일의 의사가 끝나서 의장이 산회를 선포한 후에는 그날에 다시 회의를 열지 못한다. 이와 같이 1일에 한차례의 회의만을 열 수 있게 한 의회운영의 원칙을 일일일차회의의 원칙이라고 한다. 만일 회의를 1일에 두 차례 이상 열 수 있다고 한다면 의회 운영상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즉 산회 후에 있어서도 오후 12시가지는 회의를 열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며 그날의 회의가 유회되어도 역시 오후 12시까지는 회의를 열 수 있는 상태가 있으므로 산회나 유회를 선포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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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편 - [의사일정(배부·변경 등)]작성된 의사일정은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국회의 경우는 국회법 제76조 제4항에 의장은 작성한 의사일정은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회의규칙에 그저 미리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의장은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작성되어 의원에게 배부된 의사일정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일정을 미리 작성하여 배부하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상당한 이유 없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안발의가 가능한 의원 수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한다.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또는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미료안건未了案件으로 남게 된다. 여기서 회의를 열지 못하였을 때란 개의 시 부터 1시간이 경과하여도 출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하여 의장이 유회를 선포한 경우를 말하며,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일부를 심의하지 못하거나 또는 안건심의에 들어갔으나 그 심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의사일정의 미료안건에 대하여 의장은 다시 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로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 순서가 반드시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일부가 의사일정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 즉 다음회의에서는 새로운 긴급안건이 있을 수 있으며, 회의운영상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므로 미료안건을 우선하게 된다면 의사일정작성이 구속되어 의회운영의 융통성을 잃게 될 것이므로 그 날의 사정에 의하여 전차회의前次會議의 일정에 구애됨이 없이 안건이 긴급하고 중요한 정도에 따라서 다시 정할 수도 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간사)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첫 회의 시 대략적인 의사일정을 배부하고 당일의 의사일정은 흑판에 게시한다.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대체로 본회의에 준하되 의사일정의 변경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의제로서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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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편 - [의사일정(작성과 협의)]의사일정은 의사조정권을 가진 의장이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의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함에 있어서는 한 회기 동안의 개략적인 의사일정 안을 작성하여 집회 전에 협의하며 이 일정에는 일정기간의 본회의 부의안건 외에 위원회 심사안건과 휴회 등 참고사항을 기재하고 본회의 부의안건이 미정인 때는 안건처리라 기재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 안을 의제로 토의한 후 이를 원안대로 또는 수정하여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협의가 성립된다.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려고 하였으나 운영위원회를 개회 할 수 없는 경우, 의장과 운영위원회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작성권을 가진 의장이 결정한다.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한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에 따라 1일의 일정을 작성하되 그 일정에는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 외에 회의차수와 요일을 기재한다. 안건의 기재순서는 일정하지 않으나 안건의 완급, 종류와 그 성질에 따라 순서를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안과 조례안은 다른 안건에 우선하고 의원징계동의 등 신상문제는 모든 안건에 우선한다. 일반적으로 신상문제에 관한 안건,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청원 등의 순서로 하고 같은 종류의 안건은 소관위원회 순서로 의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은 집행부안에 우선한다. 건명이 동일한 안건은 일괄하여 기재하고 안건 명 끝에 그 건수를 표시한다. 안건과 사안 안건에는 의안과 사안이 있다. 의안은 안을 갖추고 서면으로 제출 또는 발의되어 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특별규정 또는 의사관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사안이란 반드시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의회의 논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질문, 현황보고(업무보고) 등의 안건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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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편 - 의사일정의사일정의 의의 의사일정은 개의開議일시·부의안건附議案件과 그 순서를 기재한 것으로 그 날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라 할 수 있다.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이유는 미리 의원이나 집행기관에 알림으로서 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질서 있고 능률 있는 의사진행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심의를 공명정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의 회의참석 여부, 안건에 대한 태도, 발언준비 등은 의사일정이 정해져야 준비될 수 있는 것이다. 의사일정이라 함은 대개 당일의 의사일정을 의미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 회기동안의 의사일정 또는 한 회기 동안을 여러 번 나누어서 작성한 전체의사일정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산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의장은 이렇게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