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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기 의원 조례개정 - 산지태양광발전소 허가요건강화

기사입력 2021.06.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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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명기 김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외 11인이 발의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이 2021년 6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허가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으며, 


    왕복 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서 500미터이내 및 농어촌도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로 이내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 10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300미터를 500미터로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으로써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이 농촌지역이나 산사태의 위험을 안고 있어 설치자와 인근 거주 주민간의 갈등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강화된 만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주민 갈등, 자연훼손 등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장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 태양광발전시설주변에는 여름철 폭우로 인해 하중이 높아지면서 사업부지 경계지의 토사가 유출되어 마을과 인근 농지와 농작물의 피해가 주된 원인으로 주목되었다 특히, 2018년 경기도 연천군 등 태양광발전소 주변에서 사고가 일어나자 설치허용 지역 지형의 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였다.


    이는 경사가 가파를수록 흙이나 빗물의 하중이 높아져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이며, 결국 피해시설들이 모두 다소 가파른 25도의 경사면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결국 태양광으로부터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2019년 6월부터 산지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경지 300미터 지역까지 집중적으로 재해 위험을 살피는 등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나,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이에 이명기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영농환경을 보호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난립 방지 등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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