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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27편 - [표결 - 투표절차]

기사입력 2024.03.1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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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결이나 선거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 공통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정족수]

    투표는 회의에서 행하게 되므로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 투표함을 폐쇄할 때까지 투표할 수 있으므로 투표 전에 재석의원수를 계산하여 정족수에 달하는가를 확인하고 투표결과 총투표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달하면 된다.

     

    [표결선포]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동 안건을 회의규칙에 따라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한다는 것을 선포하다.

     

    [감표위원監票委員]의 지명

    감표위원은 투표가 공정하게 행해지는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의석비율을 고려하여 투표용지 배부소, 기표소, 투표소에 배치되도록 지명한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감표위원은 투표함명패함이 비어 있는가를 투표실시 전에 검사하고 투개표상황을 점검한다.

     

    [투표·투표종료의 선포]

    의장의 명에 의하여 직원이 투표방법을 설명한 다음 호명 받은 의원 순으로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다음 투표소에 가서 먼저 명패를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의석에 돌아간다.

     

    투표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는 의장은 아직 투표를 안 한 의원이 없는가를 물어서 투표를 하도록 독촉하고 감표위원이 마지막으로 투표한다. 투표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투표함을 폐쇄할 것을 선포한다. 투표함이 폐쇄된 후에는 투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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