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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태 김천시의원의 황당한 망언

기사입력 2023.09.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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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비어를 퍼트린 사람에게는 끝까지 파악해서 민형사상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언론은 정치를 감시하고, 편달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생명으로 합니다.

    불의가 있고 부정이 행해져도 눈을 감고 못 본체하는 국민이면 죽은 백성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시의회이며, 시의원은 시민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자리이다. 감투를 쓰고 호령하는 자리가 아니다.

        

    9월 15일(금) 김천시의회 제238회 제2차 본회의 의사 일정 중 7항 김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에 앞서 재적의원들에게 찬성 유무 의사 진행 중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천시 라선구(자산동, 지좌동)소속 배형태의원이 보충설명 발언권을 달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린 사람에게는 끝까지 파악해서 민형사상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라며 발언을 했다.

    2차본회의.png

    시민이 뽑은 선출직 시의원이 조례 발의를 할 경우 시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례 발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당함을 주장할 경우 당연히 시민의 의견을 듣고, 설득시키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의원은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언비어가 들린다는 말을 가지고 민형사상 처벌을 하겠다고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의견이 다른 시민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시정잡배식 언행으로 시의원 자질이 의심된다.

     

    이 조례(안)은 당초 김천 혁신도시내 주차장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이유로 발의되어, 시민들 사이 형평성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율곡동 지역구 모 시의원은 이 조례(안)은 주차장 시설이 개발이 되지 않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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