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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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편 - [회의 운영의 원칙(다)]일사부재의 원칙 一事不再議 原則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회 내에서 하나의 의사가 일단 결정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재론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방지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나 의회의사의 단일화 촉진, 원의院意의 존중,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위하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만일 같은 회기 중에 동일 안건을 몇 번이고 회의에 부의하게 된다면 한정이 없고, 문제는 확정되지 않을 것이며, 같은 문제에 대하여 다른 의결을 한다면 어느 것이 그 회의체의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등 무익한 번잡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기간적 요소 : 동일 회기 중 적용 이 일사부재의 원칙은 의회의 회기제도와 관련이 있다. 이 경우는 어떤 안건에 관하여 회기 중에 일단 의결이 되면 동일 회기 중에는 같은 사안을 다시 심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기가 다를 때에는 전 회기에서 한번 의결된 것과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심의할 수 있다. 우리 국회와 지방의회도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국회법 제92조, 지방자치법 제68조에 규정되어 있음으로서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일사 一事와 동일안건 同一案件 동일안건 이라는 것은 안건의 종류나 안건명이 같다는 것이 아니고 안건의 내용인 문제가 같다는 것을 말한다. 이 동일문제라는 것은 너무 엄격히 해석한다면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결과가 되고 또 너무 사정 변경의 원리를 널리 적용하여 관대하게 해석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원칙을 무의미하게 만들 염려가 있다. 따라서 무엇이 일사인가, 무엇이 의사의 변경을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객관적 상황의 변경인가 하는 문제는 미묘하고도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해당 의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지만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번안제도가 있다. 번안은 먼저 가결한 의안을 재의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의결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의안을 발의하고 찬성한 다수가 그들의 주장대로 가결 되었으나 객관적 사정이 이전의 의사일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명백한 착오에 기인하였을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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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편 - 회의 운영의 원칙(나)회의공개의 원칙 회의공개의 원칙은 의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과정은 일반 주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회의의 공개라 함은 의사공개 즉, 방청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 및 회의의 기록공표를 의미하며, 그 어느 것을 결하여도 완전히 공개하기 어렵다. 국회의 경우 헌법 제50조 제1항에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회법 제75조(회의의 공개)제1항에는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 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법 제65조(회의공개)에서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의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회의공개의 원칙은 각국 의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대체토론이나 원칙토론을 공개하고 축조심사와 같은 최종의 실무적 마무리 과정은 오히려 비공개로 하여 실질적 심사를 촉진하는 등 공개원칙의 결함을 보충하여 운영하는 예도 많다. 우리나라의 국회법 제75조 제1항에 본회의는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 본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위원회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차원이라고 하겠다. 비공개 회의라 함은 공개회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회의의 공개를 정지하여 특정한 의사를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따라서 비공개 회의의 의사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회의의 방청, 보도의 자유, 기록의 공표 등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비공개 회의의 의사도 속기방법에 의하여 기록하지만 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비공개 회의의 의사가 끝나면 의장은 회의를 공개할 것을 선포하고 방청인을 입장시켜서 공개의 상태에 복귀되는 것을 기다려 회의를 속개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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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편 - 회의 운영의 원칙(가)정족수의 원칙 의의 정족수 원칙은 회의를 열거나 계속하고 또는 의결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정수의 회의체 구성원이 출석이 필요하다는 회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정족수는 회의체의 의사진행이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자 수를 의미한다. 회의는 본래 그 구성원 전부가 출석하여 열어야 하겠지만 실제로 그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일정한 수의 구성원이 출석하면 회의를 열고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인 것이다. 정족수 제도(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개의하거나 개의 후 의사議事를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수를 말한다. 국회는 위원회나 본회의 공히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 할 수 있다. 이는 회의도중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하여야 하는 등 회의를 비능률을 제거하고 회의 중 의사정족수 충족에 대한 위법성 시비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본회의 개의 후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의사정족수에 의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개의 예정 시각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아니하거나 회의를 중지한 후 사정으로 인하여 속개를 할 수 없어 당일의 회의를 열지 못할 경우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제64조의 의결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안을 표결하고자 할 때에는 재석의원이 이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의장은 의사정족수는 되므로 표결을 일시 보류하고 다른 안건의 심의를 하거나,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여 정족수에 달하는 것을 기다려서 속개하여 표결하거나, 의결정족수에 달할 가망이 없을 때에는 산회를 선포한다. 일반정족수와 특별정족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이는 일반정족수이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특별정족수이다.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의결에 있어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의원 징계에 의한 제명의결, 의원 자격상실 의결 등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표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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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편 - 지방의회의 운영방식본회의 중심 지방의회/ 위원회 중심 지방의회 지방의회의 의안심의에 있어서 어느 과정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본회의 중심주의와 위원회 중심주의로 구별할 수 있다. 본회의 중심주의는 의안의 심의를 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말하며, 위원회 중심주의는 의안을 심의를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의 상정여부를 결정하는, 즉 본회의의 심의를 위한 예비적 심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래, 본회의 중심주의는 모든 의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뢰 하는 제도이므로 의원 정수가 비교적 적은 의회에 적합한 제도이고, 위원회 중심주의는 모든 의안을 상임위원회에 심사의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의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하는 제도이므로 의원 정수가 많은 의회는 이 방식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운영방식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의회는 위원회 중심주의 및 본회의 결정주의에 입각하여 의안의 심사는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본회의에서는 위원회로부터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본회의란 소속 지방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를 말하는데 최종 결정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결·선임·동의·결정한다고 할 때 이 지방의회는 본회의를 의미한다. 본회의의 구성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과 비례 대표제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과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된 모든 지방의원을 말하는데 사망·사직·자격상실·제명 등으로 궐원된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전원을 말한다. 위원회 중심주의에서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적인결정을 하게 되는데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란 의회가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본회의에 앞서 이를 예비적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본회의의 의사진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소수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 기관을 말한다. 소수의 의원으로 각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 의회에 제출된 안건들은 이들 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심사하게 함으로써 비교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이들 위원회가 자유로운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소관 안건에 대한 보다 세부적·전문적인 심사를 하게하고, 또한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본회의에서는 이를 토대로 대국적·정책적 차원에서 당해 안건을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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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편 - 의회제도의 기본원칙(나)회기계속의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이라 함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의안도 폐기되지 아니하고 다음 회기에서 계속 심의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의회는 회기 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지만, 매 회기마다 독립된 별개의 의회로서가 아니라 적어도 임기 중에는 일체성을 갖는 의회로서 존재한다는 뜻이다.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회기계속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국회의 경우도 헌법 제51조에 동일한 내용의 조문을 두고 있다. 의석 수 비율 원칙 의회는 다양한 사회적 이익이나 정책적 견해를 대변하는 정당과 정치적 그룹 또는 파벌로 구성된다. 더욱이 이러한 정당이나 정치적 그룹 또는 파벌로 구성된다. 더욱이 이러한 정당이나 정치적 집단에 소속하는 의원도 초선이 있는가 하면 재선·다선의원이 있으며 직업적 배경이나 연령도 제각기 다르며 더욱이 선거구의 특성도 다르다. 이와 같이 복잡다기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를 운영하는 데에는 일정한 원칙이나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각 정당이나 그룹의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다. 의장·부의장·위원장 등 의회직의 배분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 배분, 발언자 수의 배정 등에 이 의석 수 비율원칙이 적용된다.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시·군·자치구 의회까지도 정당 공천을 허용하여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도 정당소속의원이 대부분이므로 광역의회는 물론 기초의회에서도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의석 수 비율원칙을 적용해야 할 사례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