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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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24편 - [표 결 - 표결권자]표결은 회의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인 의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의원의 의사표시를 기다린다면 의사진행이 방해되므로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는 의원만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면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표결 등 소위 부재표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표결을 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은 표결을 선포한 시점에 있어서 재석한 의원에 한하여 가·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전자표결 또는 기립표결의 경우 표결을 선포한 후에 회의장을 입장한 의원을 재석 수에 산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전자표결의 경우 의석에 설치된 전자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누름으로서 재석수에 산입되므로 해당 안건의 표결이 끝나기 전에는 표결에 참여도 가능하고 재석수에도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 거수나 기립표결의 경우는 표결 선포시 회의장에 출석한 의원수가 출석의원이 되나 표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는 기권 의원수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회의장에 있는 의원은 반드시 표결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표결권의 불행사는 관례상 기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기권수는 출석 의원수에 포함시킨다. 국회나 서울특별시의회처럼 표결방법의 일반원칙이 된 전자투표의 경우에도 재석중인 의원이 전자투표에 참가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된다. 다만, 기명·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의 경우에는 실제로 투표를 한 의원에 한하여 출석의원수를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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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23편 - [본회의 - 표결 결과의 선포]표결할 때에는 의장은 가부의 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의안이 의결 또는 부결된 것을 선포한다. 이와 같이 의안이 가결 또는 부결되어 회의체인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 한다. 따라서 표결은 의결의 선행행위이고, 표결의 결과가 의결이 되는 것이다. 표결결과 과반수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면 개개의 의원의 의사로부터 독립된 지방의회의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의결은 의회의 의사결정이므로 안건의 종류에 따라서 의결의 양태가 구별되고, 의회의 결의로써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의결의 양태로서는 가. 가결·부결 나.동의 다. 승인 라. 허가 마. 채택 등이 있다. 의장의 표결 결과가 선포에 대하여 의원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의장은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표결 결과의 정정 또는 취소를 하고 다시 표결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다고 본다. 의장이 표결 결과를 선포한 후 다음 의제에 들어가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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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편 - 의사意思변경變更의 금지의사변경의 금지는 부재의원의 표결 불참가 및 조건부 표결의 금지와 더불어 표결의 기본원칙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바로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가부可否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어떤 이유 또는 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 만일 그것을 허락한다면 표결의 혼란으로 의사를 진행 할 수 없으며 자치입법기관으로서 권위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찬성한 의안에 대하여 ᅟᅩᆫ회의 표결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은 정치도의상의 문제는 될 것이나 의사변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표결은 토론과 달라서 찬·반의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가·부의 한쪽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조건이란 법적으로 표결에 붙여진 문제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 의사표시자가 문제의 내용에 특별히 덧붙인 사항인데 만약 의원이 표결에 조건을 붙여서 찬반의 의견을 표시하게 되면 그러한 조건을 붙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의장의 판단이 어렵고 문제 자체에는 찬성을 하나 조건에는 반대하게 됨으로써 의결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건부로 의결되었다 하더러도 그 의결은 조건의 성취여부가 판명될 때까지는 의결 그 자체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표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부대조건 또는 부대결의라 하여 의안을 의결할 때에 결의하는 일이 있으나 이것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정치적인 것으로 실현여부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다. 즉, 이 의안의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부에 대하여 희망, 요망, 권고, 경고 등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효과는 집행부를 구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의회의 의사로소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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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21편 - [본회의 - 표결순서(수정안)]의제가 된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경우에 있어서 의제로 된 안건을 그대로 하여 표결에 부칠 수 있을 때에는 간단하지만 의제 전부를 그대로 한 개의 문제로서 그 가부를 물을 수 없는 경우, 예컨대 의제로 된 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때나, 의안을 일괄의제로 하였으나 그 중에 1개안에 대하여 반대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제를 몇 개의 문제로 분할하여 문제마다 가부를 물어야 하므로 표결에 부치는 문제의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수정안 표결순서의 일반원칙]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 토론 도중에 나온 수정안은 그 제출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도 나중에 나오는 것일수록 가결된 가능성이 짙다고 보아서 의사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후의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 의원의 수정안은 원인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위원회의 수정안을 검토한 다음 제출하게 되므로 최후 제출 수정안 우선표결원칙에 합당하고 또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중시되어 가결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붙이지 않으면 표결의 기회가 없어진다는 면에서도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차례로 표결함으로써 최적의 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수정안이 웜ㄴ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수 밖에 없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 여기에서 원안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따라 본회의에 심사보고 한 위원회 수정안 즉, 본회의에서의 원안을 말하는 개념이다. 표결의 순서에 대하여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토론 없이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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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20편 - [본회의 - 표결]표결은 부의된 안건(의안 또는 동의)에 대하여 의원이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것이다. 의회는 합의체의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구성원인 각의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하고 스스로의 태도를 결정하여 표결하는 것이다. 표결은 개개의원의 찬부의사를 표명이라고 한다면 의결이란 표결 결과로 발생하는 의회의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란 회의체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각 지방의회별로 회의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표결수 국회든 지방의회든 의회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다수결에는 절대다수, 비교다수와 특별다수의 구별이 있다. - 절대다수(과반수) 절대다수는 과반수에 의한 다수결인데 회의의 의사결정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인 것이다. 지방의회에서는 과반수 의결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과반수는 일반적으로 출석의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반수를 넘는 것으로써 2분의 1 이상과는 다르다. - 비교다수 비교다수는 종다수이라고도 하며, 가可와 부否를 비교하여 많은 편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출석의원 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특별다수 특별다수는 3분의 2라든지, 4분의 3 등 과반의 특정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과반수 찬성에 의한 결정에 예외가 되는 것으로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특별다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안건은 특별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안건이거나, 한번 결정한 사항을 다시 결정하는 안건, 또는 소수자 보호나 현상존중 등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의결에 있어서 사용된다. 표결의 선포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는 이유는 표결할 안건을 의원에게 주지시켜 그 안건에 대하여 의원 각자가 차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안건의 제목이라 함은 의제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표결에 붙이는 문제를 의미한다고 널리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의장은 표결하려고 할 때에는 표결에 붙이는 문제를 본회의에 선포하여 전의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의제로 된 의안을 그대로 표결에 붙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수정안이 나왔을 때에는 표결의 편의상 수정안과 원안으로 나누어 표결한다. 동일한 내용의 수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하였을 때에는 일괄하여 표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