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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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편 - 상임위원장제도와 현 실태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따라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지방의회 상임위원장 선출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나 국회의 상임위원장 선출은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이와는 달리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즉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으므로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새로 선출하는 전날까지 재임한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지방의회 상임위원장 선출은 의장·부의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본회의에서 선출하되 각 위원회 별로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후보없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의회,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광역의회와 정당 공천이 허용되지 않았던 2006년 5월 지방선거 이전의 기초의회에서도 사실상 정당의 내천으로 각 교섭단체 간, 정당 간 협의를 통하여 의석비율에 따라 위원장직의 수를 안배하고, 어느 어느 위원장은 어느당 식으로 조정할 뿐 아니라 각 정당별로 사전방식을 통해 상임위원장 후보가 결정되고 본회의에서의 선출은 이를 추인하는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장 후보들 간에 담합이 이루어져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중도 사직하고 남은 잔여임기를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당선된 후임에게 넘겨주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임위원회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한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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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편 - 상임위원장선출 및 임기 제도 및 실태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따라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지방의회 상임위원장 선출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나 국회의 상임위원장 선출은 국회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즉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으므로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새로 선출하는 전날까지 재임한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지방의회 상임위원장 선출은 의장·부의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본회의에서 선출하되 각 위원회 별로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후보 없이 선출하도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의회,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광역의회와 정당 공천이 허용되지 않았던 2006년 5월 동시지방선거 이전의 기초의회에서도 사실상 정당의 내천으로 각 교섭단체 간, 정당 간 협의를 통하여 의석비율에 따라 위원장직의 수를 안배하고, 어느 어느 위원장은 어느 당 식으로 조정할 뿐 아니라 각 정당별로 사전 경선방식을 통해 상임위원장 후보가 결정되고 본회의에서의 선출은 이를 추인하는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2006년 5월 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도 정당 공천이 허용되었으므로 이러한 현상은 전보다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장 후보들 간에 담합이 이루어져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중도 사직하고 남은 잔여임기를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당선된 후임에게 넘겨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불신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임위원회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한 조항이 없다. 그러나 각 의회별로 해당 의회의 위원회조례에서 상임위원장은 의장·부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장·부의장과 같이 상임위원회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의 가능여부가 문제되는데, 상임위원회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불신임 사유와 절차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사항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 이의 남용이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현행 지방 자치법규상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가능하고,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사항의 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상임위원회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원활한 위원회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위원장의 불신임절차에 대해서 지방자치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상임위원회위원장의 선임이나 임기는 조례사항임을 감안할 때 조례를 개폐할 수 있는 의안발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이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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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편 - 특별위원회제도와 현 실태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설치하는 위원회다. 상임위원회는 광역의회인 시·도의회의 경우에는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고, 2006년 6월 2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 삭제 전에는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시·군·자치구 의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었으나 특별위원회는 모든 지방의회에서 둘 수 있다. 과거의 기준에 의하여 의원정수가 13인 미만으로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었던 지방의회는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예산·결산, 조례안 심사, 청원 심사, 기타특정사안).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두게 되는 것이나 어떤 경우에 설치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한이 없다. 다만 상임위원회는 집행부서의 소관에 따라서 설치되고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므로 모든 안건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게 되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원발의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한다. 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가 끝나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존속기간이 짧고 본회의의 권한을 그 만큼 침해할 우려는 적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특별위원회는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처하여 설치함으로써 탄력성을 지니는 것이므로 안건의 회부와 동시에 설치하는 것이 상례이다. 어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위원회의유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은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국회법은 이러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과 구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상설이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자동으로 구성된다. 한편 2006년 4월 28일 당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윤리특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례에 제39조(윤리특별회)를 두어“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도록 하여 상설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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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편 - 상임위원회의 의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에 관한 의안과 청원 기타 법령과 조례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회 중심주의는 바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임위원회중심주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임위원회는 해당 의회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사항을 가지며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한다. 둘째, 모든 의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필수요건으로 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제의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또 위원회가 이유없이 의장이 정한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은 다음 그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 요구에 의한 재의결 안건의 경우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기도 한다. 셋째, 상임위원회는 실질적 심사기관이다. 지방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심의 전 단계에 있어 안건을 능률적, 전문적으로 심사하여 본회의 의결에 있어서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데 지나지 않지만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는 실질적 심사기관이다. 넷째,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일반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고 있으며 행정사무조사도 대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도 대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실시한다. 다섯째, 상임위원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 감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 이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집행기관의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시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함으로써 수행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밖의 집행기관의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지만 특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의 전제절차로서 관계법령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의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 예비비 지출 및 결산의 승인 등과 같이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지방의회의 승낙여부를 결정하는 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단계를 먼저 거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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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편 - 위원회제도 (2)위원회의 성격 위원회는 의원 가운데서 소속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되는 의회의 내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의 의결 전에 회부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며 그 소속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의회의 합의제기관이다. 위원회의 역할은 의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다라서 위원회의 의결은 본회의의 의결 전에 행하여질 필요가 있으나 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의의 의결은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의결은 의회의 최종의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 외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위원회는 의회의 1차 심사기관으로 의회의 내부기관이기 때문에 위원회나 위원장은 원칙상 기관의 자격으로 외부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