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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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편 - 의회제도의 기본원칙(가)발언자유 원칙과 발언균등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의원에게는 각종 회의에서 소신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언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발언자유의 원칙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발언은 자유로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가끔 이 원칙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한하는 수도 있다. 회의에서 회의체의 구성원은 누구라도 자유스럽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적인 회의에서는 이 발언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여 비판, 토론, 반대의 자유가 보장된다. 회의에 있어서 발언기회는 참석자 모두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 바로 이것이 발언기회균등의 원칙이다. 의장은 발언기회가 의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의원은 발언시간을 독점하여 다른 의원들이 발언기회를 가질 수 없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발언횟수와 시간에 제한을 받으며 의장의 발언허가가 있어야 발언할 수 있다.이러한 발언제한은 발언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언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서을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발언회수의 제한)에는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6도(발언시간의 제한) 제1항에는 의원의 발언시간을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본회의에서의 발언회수와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위원회를 두는 취지를 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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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편 - 의회제도의 기본원칙(가)발언자유 원칙과 발언균등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의원에게는 각종 회의에서 소신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언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발언자유의 원칙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발언은 자유로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가끔 이 원칙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한하는 수도 있다. 회의에서 회의체의 구성원은 누구라도 자유스럽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적인 회의에서는 이 발언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여 비판, 토론, 반대의 자유가 보장된다. 회의에 있어서 발언기회는 참석자 모두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 바로 이것이 발언기회균등의 원칙이다. 의장은 발언기회가 의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의원은 발언시간을 독점하여 다른 의원들이 발언기회를 가질 수 없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발언횟수와 시간에 제한을 받으며 의장의 발언허가가 있어야 발언할 수 있다.이러한 발언제한은 발언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언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서을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발언회수의 제한)에는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가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6도(발언시간의 제한)제1항에는 의원의 발언시간을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본회의에서의 발언회수와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위원회를 두는 취지를 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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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편 - 지방의회사무기구(1)지방의회전담사무기구 설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는 기관대립형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에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0조에 의하여 시·도의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를,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국과 사무과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에서는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모든 지방의회에는 전담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기관대립형의 취지에 맞게 독립된 사무기구의 설치가 필수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지방의회 개인들에게 전속된 보좌 인력이 없는 현실에서는 단순히 지방의회라는 기관을 운영하는 데 따르는 사무를 위한 직원뿐만 아니라 각종 의안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활동 등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인력은 의회사무기구 직원들뿐임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사무기구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업무의 계속성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조직·정원 및 임명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도 의회에는 의회사무처를, 시·군·자치구 의회에는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군 자치구의 위원회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정원 및 임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규제되고 있다. 지방의회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은 지방자치법의 단서조항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는 의회사무기구의 기능 또는 사무의 성격이 일반적인 사무와 상임위원장의 지휘를 받는 전문위원 소관 사무가 서로 다른 성격임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의회사무기구의 기능을 업무의 내용에 따라 살펴보면 일반행정 업무와 각종 회의의 준비 및 진행과 관련된 회의운영업무,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와 관련된 조사·연구·검토보고·심사보고서 작성 등과 집행기관감시·감독기능과 관련된 자료수집·분석기능 등과 같은 주로 전문위원과 전문위원 소속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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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편 - 교섭단체의 역할교섭단체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의원의 의사를 수렴·집약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상대교섭단체와 협의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섭단체는 의장단, 위원장 등 의회직의 선출, 의사일정 협의, 주요 안건에 대한 당론의 결정, 의회의사의 결정 등에 개별의원이 아닌 교섭단체로서 참여한다. 대표의원이란 그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을 말하며 그 명칭이나 선임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선임되면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명부 제출 시에 그 성명도 기재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고 변경 시에는 별도의 변경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은 바로 교섭단체의 역할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의 기본조례 및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살펴봄으로써 교섭단체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 △의장은 각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연간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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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편 - [지방의회의 교섭단체]제도 교섭단체제도는 원내의 정당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의회에서 정당의 정책의지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교섭단체는 지방의회에 일정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정당 또는 정파를 말한다.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을 구성원으로 의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소속의원들의 의사를 조정·통합함으로서 교섭단체 상호간의 협의를 통한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의회에서는 해당 의회의 교섭단체관련 조례가 정하는 소정의 의석을 가진 정당을 단위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단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정의 의원 수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광역의회는 의원 입후보시에는 정당추천이 허용되고 기초의회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회 의원도 입후보시에 정당추천이 허용됨에 따라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에 의원의 정당별 분포에 따라 교섭단체가 구성되고 교섭단체제도가 인정되게 되었다. 지방의회의 교섭단체는 1995년 2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면서 태동되었다. 서울특별시 의회는 1998년도에, 2000년 이후에는 전라남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에 교섭단체가 구성되었다. 2006년도부터는 기초의회에도 정당 공천제가 시행되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006년 7월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9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