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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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편 - 의장의 직무 - 질서유지권지방의회 의장은 의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 및 방청인 등의 행위와 기타 언동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으로 내부경찰권과 의원가택권이 있다. (1) 내부 경찰권 내부경찰권이란 의회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방청인 기타 의회 안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명령하고 이를 실력으로 직접 강제하는 권한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의장의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을 말한다. 내부경찰권이 미치는 의회내의 범위는 의사당은 물론이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설치된 경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서에 경찰관의 견을 미리 요구 할 수 있다. 이때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모든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질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질서에 관한 규정들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별도의 절節을 두고 4개의 조문이 규정되어 있다. ´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명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 시킬 수 있으며,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의원議院가택권家宅權 의원가택권은 법률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회기에 상관없이 지방의회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지방의회 안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한 지방의회 안에 들어오는 자를 의회의 질서에 따르게 하며 필요한 때는 퇴장을 요구할 수 권한을 말한다. 회의장 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하는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최근 들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단체나 민원들이 집단적으로 시위를 하거나 집단방청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의장은 회의장 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이 소란할 때에는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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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편 - 의장의 직무 - 의장의 의사정리권 (2)[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속하는 사항 ] 20.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 종결 선포 21. 표결할 때에는 기립표결로 할 수 있다.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 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22.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음 23. 투표할 때 의원 중에서 감표위원 지명 24. 표결이 끝났을 때 결과 선포 25. 회의록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26. 의원이 발언보충서 또는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7.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8. 위원회는 폐회 중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회할 수 있다. 29.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0.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배정된 질문자 수의 범위 안에서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일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 개의 전에 대표의원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1.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수정동의안과 그 이유를 붙여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33. 의언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34. 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5.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6. 청원이 불수리 사항에 해당되거나, 위원회에 회부한 때, 위원회가 본회의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심사 보고한 때,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에는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37. 접수된 진정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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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편 - 의장의 직무 - 의장의 의사정리권 (1)[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속하는 사항 ] 1.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시開議時를 정함. 변경할 때도 같음 2. 휴회 중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 재개 3. 개의·정회·산회 및 선포 4.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 5.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6.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함 7. 원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전송 및 인쇄하여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8.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 9.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0.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11.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별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12.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13. 안건심의 중 반대 또는 찬성의 토론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14.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15.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표결의 순서를 정함 16.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17.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18.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19. 의회가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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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편 - 의장의 직무 - 의사정리권지방의회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의사에 그 의사가 결정되므로 의장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광범위한 의사 정리권을 가진다. 의사의 정리권을 의사의 지휘권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의사정리권에는 의사일정 작성 등 의사준비에 관한 사항과 본회의 개의, 일사일정 상정, 발언의 허가, 질의·토론의 종결, 회의중지·산회 등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본래 회의의 운영은 회의체 전체의 의사와 책임으로 행하는 것이 민주적 이념에 충실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능률적이고 합리적 운영을 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규에 따라 의장에게 어는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여 의장의 판단으로 사안의 성실에 따라 적절한 회의운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의체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장이 의사정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원회가 설치된 의회는 의회의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그리고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의회는 교섭단체대표와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회의규칙에 가장 많은 규정이 있다. 회의규칙상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와 관련하여 이 때의 협의의 개념은 일반 행정법규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과 구별하여 해석한다. 즉 권한을 가진 의장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보며 이러한 협의 과정을 통하여 가급적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협의한내용을 참작하여 의장이 최종족인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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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편 - 의장의 직무 - 지방의회대표권지방의회의 의장은 외부에 대하여 지방의회를 대표한다. 지방의회의 대집행부 관계나 주민관계 등 외부적인 활동은 모두 그 대표자인 의장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게 된다. 여기서의 대표는 의장이 지방의회의 법적 행위를 다른 기관이나 외부에 대하여 행하고 다른 기관이나 외부의 법적 행위를 접수하는 법적인 대표 외에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미친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장의 언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의회 의장의 대표권행사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해당의회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회의 규칙 등에 정해져 있다. [ 의장의 의회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 - 임시회의 소집·공고 - 의결된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의회에서 재의결하거나 공포 또는 재의요구기간 경과로 확정된 조례안을 5일 이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 이를 공포 - 의장은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 - 위원회는 그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 의원이 서면질문서를 집행부에 이송 - 시정질문 요지서를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송부 - 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송 - 의원이 궐위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 - 의원의 자격상실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 의원에게 송부 -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장은 지체 없이 당해 의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