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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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 김천시의원 대표 발의 -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김천시의회 김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0일 개최한 제24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김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시의회에 직접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는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김천시의회는 청구된 조례안을 3개월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구인명부에 유효한 서명 수를 달성하면 나머지 서명 확인을 보류하는 등의 사항도 신설하였다. 이밖에도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와 선정 대표자 지정,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 청구인명부의 서식, 청구인명부 공표 및 열람,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다. 김세호 의원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조례발안제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 요건 등을 보완하여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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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내년도 김천시 예산 1조 3,650억원 의결김천시의회(의장 이명기)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천시의회는 이날 김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12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이 중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1조 3,650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본예산 1조 3,050억 원 대비 600억 원(4.6%) 증액된 규모이다. 총 1조 3,65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중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약이행 공감평가단 운영 용역' 등 50개 사업에서 총 55억여 원을 삭감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이명기 의장은“올해의 마지막 정례회 동안 예산 및 각종 의안 심사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 주신 의원들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집행부에서는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인 만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줄기 빛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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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 [환경위생과]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의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 건의사항 4건과 시정사항 3건이 있었다. 주요 지적 및 건의사항 7건에 대한 의원의 주요 발언요지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야생 멧돼지 포획 관련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한시적으로 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급단가를 올려 포획률을 높이기 바란다. 멧돼지 포획은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지만 사체 처리 비용은 시비로 부담하고 있다. 사체 처리 비용은 시비로 부담하고 있다. 사체 처리 비용에 대해 정부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기 바란다. [박복순. 배형태. 진기상의원 - 시정] 2.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 - ·무단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과 시민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다.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예산 편성하여 처리하기 바란다. [배형태. 진기상 의원 - 건의] 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관리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인근에서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있다.악취집진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악취집진시설 의 운용 상황을 지도 점검하기 바란다. [배형태 의원 - 건의] 4.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 관리 - ·연탄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다. 주민복리 증진과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분진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과 함께 시 차원에서 분진 방지장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김석조 의원 - 건의] 5. 신중한 민원 처리 - ·위생위반업소에 대해, 신고 접수된 민원이 발생하면 실제 현장을 확인하여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바란다. [정재정 의원 - 건의] 6.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 ·현재 우리 시에서 발주하여 진행 중인 다수의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방지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지 않다. 관내 모든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기 바란다. [김석조. 나영민 의원 - 시정] 7. 백운천 생태하천 사후 모니터링 결과 -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모니터 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다. 업무보고 등 각종 자료 제출 시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기 바란다. [박근혜 의원 - 시정] 다음호에는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지적결과 편이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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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 [가족행복과]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의 가족행복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 건의사항 6건과 시정사항 2건이 있었다. 주요 지적 및 건의사항 8건에 대한 의원의 주요 발언요지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기금 존속 여부 재검토 - ·양성평등기금은 10년간 사용하지 않고 적립만 하고 있는데 양성평등기금의 필요성과 운용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존폐를 결정하기 바란다. [나영민. 박복순의원 등 - 시정] 2. MOU 체결 관련 -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보면 협약체결 시, 시장과 KAI 나눔봉사단 대리인, 행복나래 대리인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격에 맞지 않는다. 행사 진행 시 우리 시의 위상과 격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 [나영민 의원 - 건의] 3. 민간 가정어린이집 지원 - ·관내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 비해 적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바란다. [나영민 의원 - 건의] 4. 맘지원센터 건립 준비 - ·현재 맘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설계 전에 있다.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이나, 준공 후 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의 편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계하기 바란다. [나영민, 박근혜의원 - 건의] 5. 아린이집 지도 점검 - ·관내 어린이집과 시설에서 아동 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지도·점검 바란다. [진기상 의원 - 건의] 6. 위원회 관리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후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활용하여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배형태 의원 - 시정] 7. 퇴소아동자립지원 - ·현재 퇴소아동 자립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퇴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지 제공, 직업 교육 제공 등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박근혜 의원 - 건의] 8. 청소년 문화의 집 홍보 - ·김천시 모든 청소년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바란다. [박근혜. 박복순 의원 - 건의] 다음호에는 행복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지적결과 편이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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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 [사회복지과]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의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 건의사항 1건과 시정사항 1건이 있었다. 주요 지적 및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의원의 주요 발언요지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합장사시설건립 관련 - ·종합장사시설 대책위원회와 체결한 협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기 바란다. 협의내용 가운데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세하기 바란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지역주민지원기금 존손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이다. 주민과 잘 협의해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기금 활용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 ·발파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책임감리단에 대해 행정처분하라는 감사원 지적을 신속히 이행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책임감리단을 너무 믿고 의존하지 말고 감리단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기 바란다. ·건축공사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정지된 상황에서 해당 업체의 공사재개는 불가능하다. 9월 30일 공사가 끝나면 계약 해지하고 공사업체를 변경하여 빨리 공사를 재개하기 바란다. ·공사가 재개되어도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거푸집이 손상되고 철근의 산화가 진행되어 부실공사의 위험이 크다. 콘크리트 타설 시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기 바란다. · 20201년에 화장로 제작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공기가 길어지면서 계약한 화장로에 물가 상승분이 적용되는지 미리 업체에 확인하고, 설치시점에 최신기종의 화장로를 설치하도록 확인·조치하기 바란다. · 공사 폐기물이 폐기물 임시야적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장의 각종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지도·감독하기 바란다. ·태풍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산사태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이미 공기가 늦어진 만큼 공기를 당기려고 노력하기보다 제대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준공 때까지 의회와 협력하고 정비를 공유하기 바란다. [박근혜. 정재정 의원 등 - 시정] 2. 쉼터 환경 정비 - ·코로나로 예전보다 쉼터 사용자가 많다. 쉼터에 전기시설과 차광막을 설치해 주기 바란다.. [신세원 의원 - 시정] 다음호에는 가정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지적결과 편이 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