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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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29편 - [표결 - 선거절차]선거도 투표절차를 밟게 되나 표결과의 차이점과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선거관리자 의장이 의장석에서 선거관리위원장 격이 되고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와 개표, 기타 사무를 관리한다. 직원은 선거사무의 종사원이 된다. 연기명투표 보통은 한 사안에 한 장의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단기명투표 방식을 취하나, 한 사안에 다수인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의 능률과 투표시간의 절약을 위하여 한 장의 투표용지에 선출하는 수만큼의 기명란을 설치하여 한 번에 모두를 기입하는 연기명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다. 실제로 연기명투표의 개표는 순서대로 기명란을 하나씩 절단·구분하여 한사람씩 득표수를 계산·발표하게 된다. 이 방법으로 투표할 때에는 각 교섭단체간에 투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는 경우가 있다. 무효·기권투표의 결정 득표수를 계산할 때에 다음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➀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➁ 후보자의 성명 이외의 것을 기재한 것 ➂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 ➃ 2인 이상의 후보자 성명을 기재한 것 ➄ 어느 후보자를 기재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 ➅ 어느 후보자의 성명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기권으로 간주 ➆ 무효가 명백하지 않고 의문이 있는 것은 의장이 감표위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 당선자 결정 득표수를 계산하여 의장·부의장·임시의장·상임위원장의 선거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당선에 이르는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에 이르는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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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28편 - [투표절차 - 개표]의장은 투표가 종료된 때에는 개표할 것을 선포한다. 의장은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계산할 것을 산포하면 직원은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명패수를 계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그 수를 보고한다. 다음에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계산하여 의장은 명패수와 투표수가 합치된다는 것을 보고한다. 만일 그것이 합치되지 않으면 가.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을 때에는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몇 배 많은데 그것은 기권으로 인정한다고 선포하고 나.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그 투표는 무효로서 재투표를 하게 되겠지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재투표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의장은 투표수가 명패수볻다 몇 매 많은데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투표를 유효로 한다고 선포한 다음 득표 계산에 들어간다. 득표계산은 가부투표에 있어서는 ‘가’, ‘부’, ‘기권’, ‘무효’별로 투표용지를 분류하여 계산하고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계산한다. 투표용지의 기재내용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감표위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득표 계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의결 또는 당선자를 선포한다. 이 경우 의장은 표결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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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27편 - [표결 - 투표절차]표결이나 선거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 공통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정족수] 투표는 회의에서 행하게 되므로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 투표함을 폐쇄할 때까지 투표할 수 있으므로 투표 전에 재석의원수를 계산하여 정족수에 달하는가를 확인하고 투표결과 총투표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달하면 된다. [표결선포]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동 안건을 회의규칙에 따라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한다는 것을 선포하다. [감표위원監票委員]의 지명 감표위원은 투표가 공정하게 행해지는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의석비율을 고려하여 투표용지 배부소, 기표소, 투표소에 배치되도록 지명한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감표위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이 비어 있는가를 투표실시 전에 검사하고 투개표상황을 점검한다. [투표·투표종료의 선포] 의장의 명에 의하여 직원이 투표방법을 설명한 다음 호명 받은 의원 순으로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다음 투표소에 가서 먼저 명패를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의석에 돌아간다. 투표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는 의장은 아직 투표를 안 한 의원이 없는가를 물어서 투표를 하도록 독촉하고 감표위원이 마지막으로 투표한다. 투표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투표함을 폐쇄할 것을 선포한다. 투표함이 폐쇄된 후에는 투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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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26편 - [표 결 - 이의유무異議有無][이의유무 異議有無] 이 표결방법은 만장일치법 또는 전원일치법이라 하여 출석의원 전원이 다 찬성할 때에 쓰는 양식의 방법이다. 표결에 붙이는 문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때 의장은 “ ··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하고 물어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소리가 나고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면“이의가 없으므로 ··는 가결 되었습니다”라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그러나 한 의원이라도 이의가 있거나 토론에서 반대발언이 있었거나 수정안이 있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의사는 언제나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방법은 표결에 붙이는 문제가 간단하고 경미하거나,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이거나, 안건에 대해서 반대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장이 회의장의 분위기를 잘 살펴서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의장은 의사운영의 신속성과 표결의 명확성을 기하는 위하여 활용하는 ‘예’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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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25편 - [표결 : 표결방법][표결방법의 구분] 표결방법은 크게 기록표결과 비기록표결로 나눈다. 기록표결이란 투표자 및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표결을 말하며, 전자투표·기명투표·호명투표가가 이에 해당된다. 회의록에 표결결과만 기록하고 찬·반의원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는 비기록표결방법에는 무기명투표·기립 또는 거수표결·이의유무표결 등이 있다. 기록표결제도는 안건심의결과에 대한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게재·반포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의원이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가능하도록 하여 책임정치를 구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국회의 경우 제5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록표결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제14대 국회 전반기까지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 기명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헌법개정안 이외에는 별로 시행되지 않았다. 제14대 국회에 이르러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건에 대한 의원의 찬반의사가 회의록에 기재되는 기록표결제도로 종전의 기명투표 외에 전자투표와 호명투표 방법을 도입하여 기록표결 방법을 확대하였으며 2000년 2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기록표결제도의 정착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서울특별시 의회도 회의규칙에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