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자치의정연구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5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의장은 투표가 종료된 때에는 개표할 것을 선포한다. 의장은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계산할 것을 산포하면 직원은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명패수를 계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그 수를 보고한다. 다음에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계산하여 의장은 명패수와 투표수가 합치된다는 것을 보고한다. 만일 그것이 합치되지 않으면 가.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을 때에는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몇배 많은데 그것은 기권으로 인정한다고 선포하고 나.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그 투표는 무효로서 재투표를 하게 되겠지만, 투표의 결과에...
표결할 때에는 의장은 가부의 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의안이 의결 또는 부결된 것을 선포한다. 이와 같이 의안이 가결 또는 부결되어 회의체인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 한다. 따라서 표결은 의결의 선행행위이고, 표결의 결과가 의결이 되는 것이다. 표결결과 과반수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면 개개의 의원의 의사로부터 독립된 지방의회의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의결은 의회의 의사결정이므로 안건의 종류에 따라서 의결의 양태가 구별되고, 의회의 결의로써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의결의 양태로서는 가. 가결·부결...
의사변경의 금지는 부재의원의 표결 불참가 및 조건부 표결의 금지와 더불어 표결의 기본원칙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바로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가부可否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어떤 이유 또는 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 만일 그것을 허락한다면 표결의 혼란으로 의사를 진행 할 수 없으며 자치입법기관으로서 권위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찬성한 의안에 대하여 ᅟᅩᆫ회의 표결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은 정치도의상의 문...
표결은 부의된 안건(의안 또는 동의)에 대하여 의원이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것이다. 의회는 합의체의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구성원인 각의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하고 스스로의 태도를 결정하여 표결하는 것이다. 표결은 개개의원의 찬부의사를 표명이라고 한다면 의결이란 표결 결과로 발생하는 의회의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란 회의체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각 지방의회별로 회의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질의라는 것은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 또는 그 의안을 심사한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의문 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서 안건의 제출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을 대리하여 안건의 소관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도 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결로 질의를 생략하거나 사전에 질의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사 시에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어야 하고 해당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잘 정리하여 심...
안건은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므로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면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위원이 심사보고를 하게 된다.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는 것은 ①위원회에서 가결(수정안을 제출키로 한 것을 포함)되어 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고 의장이 그 보고서를 인쇄·배부하여 그 안건을 의사일정에 상정함으로써 의제가 되는 경우 ②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
휴회의 의의 및 사유 지방의회는 회기 중이라 하더라도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을 일시 휴지休止할 수 있는데, 이를 휴회라고 한다. 휴회는 의회가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중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회의를 열지 않는 다는 뜻이지 위원회도 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휴회 중 본회의는 쉬지만 위원회의 활동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오히려 회지중에 위원회의 집중적인 안건심사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이 관례이다. 휴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하게 되지만 그 일수와 회수에 제한이 없으며 휴회일...
유회 및 회의중지 유회란 개의 예정시각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아니하거나 회의를 중지한 후 사정으로 인하여 속개를 할 수 없어 당일의 회의를 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회의를 개의하는데 필요한 요건 즉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의장은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대까지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대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회의 중에도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선포하여 정족수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서 속개하거나 정족수에 달할 가망이 없을 때에는 산회를 ...
개의 시각 의회가 집회되어 임시회 또는 정례회를 여는 것을 개회라 하고, 그것과 구별하여 회기 중 실제로 당일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개의라고 부른다. 국회의 경우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의회는 국회와는 달리 회의규칙 등에 본회의의 개의 시간을 정하여 두지 않고 본회의는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고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전날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
문재인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소득주도와 혁신경제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지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했지...
봄빛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