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의 세 정 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건의사항 5건이 있었다.
주요 건의사항 5건에 대한 의원의 주요 발언요지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변경 -
·현재 우리시의 시 금고 계약기간은 3년이나, 최근 많은 지자체가 4년으로 변경하고 있다. 시 금고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리시도 계약기간을 4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박근혜 의원 - 건의]
2. 시금고 협력사업내용 관련 -
·시 금고 협력사업은 금액도 중요하지만 협력사업의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인지 사업의 내용도 중요하므로, 시 금고 협력사업 평가 시 협력사업의 내용도 검토하기 바란다.
[김석조. 박근혜 의원 - 건의]
3. 지방세 감면 -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면 대상과 감면의 효과,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신중하게 시행하기 바란다.
[정재정 의원 - 건의]
4. 체납소송 관련 -
·(주) 다옴의 입회보증금과 관련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
[김석조 의원 - 건의]
5. 취득세 납부신고 고지강화 -
·취득세 납부시기를 몰라서 세금납부를 누락하는 시민이 없도록 취득세 신고 고지를 강화하기 바란다.
[배형태. 박복순 의원 - 건의]
다음호에는 회 계 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지적결과 편이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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