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이우청의장은 9월 2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명기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박영록위원장, 산업운영위원회 이복상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기상 위원장은 각 위원회로 제출된 조례개정안 총 19개의 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 후 의결 처리했다.
의결과정에 양성평등기금연장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5명이 방청석에 참여하여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조례개정 의결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김천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1,120억원 규모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최종 의결된 추경예산은 소득 하위 88%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생국민지원금 315억원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우청 의장은“제2회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가려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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