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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위반 자동차등록 불법브로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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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위반 자동차등록 불법브로커 고발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자동차등록을 업으로 하는 브로커들의 행정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순천시 자동차등록 브로커 3명을 대한행정사회 소속인 A모 행정사가 적발하여 순천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발인들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00등록대행’이라는 상호로 순천시 자동차등록민원실 등에 제출하는 자동차등록 이전 서류를 작성하거나 그 제출 대행 및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 행정사법을 위반하였고,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들은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 받아 행정사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순천시 자동차등록민원실 등에서 차량등록 대행 업무를 하여 행정사법을 위반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발인은 원래 순천시(자동차등록민원실, 감사실) 등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측은 '자동차등록업무는 위임장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행위를 할 수 있어 불법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순천시는 이들의 위법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관련부서에서 신속히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피고발인들이 현재 정상적으로 행정사사무소의 소속직원으로 등록되어, 정상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하지만 대한행정사회가 고발장을 살펴볼 때 고발인이 순천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순천시 자동차등록 대행업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고발인 외 2곳으로 조회되었다. 그 중 B 행정사사무소는 강원도 춘천시에, C 행정사사무소는 전남 여수시에 위치해 있어 순천시에 소재지가 없었다. 또한, 순천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고발인들이 위 행정사사무소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자동차등록업무를 대행하려면 반드시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자동차등록업무를 불법적으로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오던 브로커들은 불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고발인 등에 의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이제는 자격이 있는 행정사의 신고확인증을 대여 받아 행정사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자동차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등 더욱 그 범죄 형태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은 “불법적인 브로커들을 통해 자동차등록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민원인의 몫으로 돌아가고, 피해를 구제받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자격사인 행정사를 통해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대한행정사회는 자동차등록업무에서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고소·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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