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의의·필요성 오늘날 지방정부의 사무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의회는 합의제기관이기 때문에 그 의사진행절차가 복잡하다.따라서 지방의회에서 다수 의원으로 구성되는 본회의에서 수많은 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능률성이나 전문성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회의의 심의에 앞서 소수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위원회에서 전문분야별로 분담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판단자료로 하여 최종 심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수가 적어 분야...
지방의회 부의장의 직무는 다른 회의체의 경우와는 달리 평소에 의장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데 국한한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법은 부의장의 직무에 관하여 의장 직무대리시 외에는 달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반면에 국회법에는 의장이 국회정보위원회의 위원을 선임 또는 개선할 때에는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전원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맡도록 하는 등의 부의장의 직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부의장이ㅡ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는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이다. 여기서 사고의 범위에는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일체의 사유를 의미한다. 의장불신임안, 제척사유 등 의장의 신상이나 이해관계 있는 안건을 심사하거나 의장이 토론참가를 위하여 의장석을 이석하는 경우는 법률상 사고에 해당하고, 신병·여행 등으로 사실상의 사고에 속한다. 시·군 ·자치구의회는 부의장이 1인이므로 의장 사고 시에는 당연히 그 부의장이 의장...
사무감독권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사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다. 의장은 의회대표권·의사정리권·질서유지권 등 직무를 행하므로 이와 관련된 사무의 최고 결재권자가 된다. 지방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의회에는 사무처를, 시·군 및 자치구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고,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사무과에는 과장과 직원을 둔다. 대통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이상인 시·자치구 의...
1.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2.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한다. 3. 회의장 안에서 의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 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하여는 징계 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4.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으며, 질서유지를 위하여필...
지방의회 의장은 의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 및 방청인 등의 행위와 기타 언동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를 할 수 있다.이러한 권한으로 내부경찰권과 의원가택권이 있다. (1) 내부 경찰권 내부경찰권이란 의회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방청인 기타 의회 안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명령하고 이를 실력으로 직접 강제하는 권한을 말하며,구체적으로는 의장의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을 말한다. 내부경찰권이 미치는 의회내의 범위는 의사당은 물론이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속하는 사항 ] 20.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 종결 선포 21. 표결할 때에는 기립표결로 할 수 있다.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 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22.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음 23. 투표할 때 의원 중에서 감표위원 지명 24. 표결이 끝났을 때 결과 선포 25. 회의록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기재할 수 ...
[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속하는 사항 ] 1.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시開議時를 정함. 변경할 때도 같음 2. 휴회 중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 재개 3. 개의·정회·산회 및 선포 4.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 5.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6.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지방의회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의사에 그 의사가 결정되므로 의장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광범위한 의사 정리권을 가진다. 의사의 정리권을 의사의 지휘권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의사정리권에는 의사일정 작성 등 의사준비에 관한 사항과 본회의 개의, 일사일정 상정, 발언의 허가,질의·토론의 종결, 회의중지·산회 등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본래 회의의 운영은 회의체 전체의 의사와 책임으로 행하는 것이 민주적 이념에 충실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능률적이고 합리적 운영을 ...
지방의회의 의장은 외부에 대하여 지방의회를 대표한다. 지방의회의 대집행부 관계나 주민관계 등 외부적인 활동은 모두 그 대표자인 의장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게 된다. 여기서의 대표는 의장이 지방의회의 법적 행위를 다른 기관이나 외부에 대하여 행하고 다른 기관이나 외부의 법적 행위를 접수하는 법적인 대표 외에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미친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장의 언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의회 의장의 대표권행사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해당의회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회의 규칙 ...
의장은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의장은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지방의회 전체를 통할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당 일파에 치우침이 없이 원활하고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의장의 지위는 지방의회 자체의 권위와 결부되는 것으로 치우침이 없이 원활하고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의장의 직위는 지방의회 자체의 권위와 결부되는 것으로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의 경우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즉 국회의원이 국회...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의회의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국회의 경우는 국회법 제19조에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임의 의사표시는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의장·부의장 본인이 사임을 결정하고 그 의사에 따라서 지방의회에 사의가 표시되면 족할 것인가,실제로 그 처리과정에 있어서 의회가 이를 의제로 삼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그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의장·부의장의 취임은 본인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의 불신임제도를 인정한 취지는 의장 또는 부의장의 직무수행 여하가 지방의회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국한하여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불신임의결의 사유는 ①의장 또는 부의장의 법...
선거 시의 사회자, 임시의장의 선거 지방자치법 제54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직무대행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 선거를 행한다(지방자치법 제54조).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하는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 총 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서 의장을 선거할 때 이 조항이 적용된다. 연장자가 의장·부의장을 모두 선거한...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정수 및 임기 지방의회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두되,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을 두고, 시·도의회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의장과 부의장은 소속의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된다. 선거시기와 선거방법 의장·부의장의 선거 시기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전날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
문재인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소득주도와 혁신경제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지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했지...
봄빛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