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구역 안에서 종합적인 자치기능을 수행하는 자치단체이다. 이 보통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보편적·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보통자치단체와 국가사이에, 또한 보통지방자치단체 상호 관계에서 일정한 질서를 요한다. 이 질서를 정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권능에 따라 그 종류를 나누어 일정한 단계를 취하고 있다. 보통지방자치단체의 단계를 몇 단계로 할 것인가는 당해 국가에서의 국토의 범위, 국가·지방을 통한 행정제도(사무권능의 배분, 행정조직 등), 경제·교통·통신의 발달정도에 따...
공공단체의 자치권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존립 목적을 부여받고 있지만, 성격과 존재 의의에 따라 자치권이 부여되고 있다. 공공단체에 대하여 어떠한 범위의 자치를 인장할 것인가는 국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며, 또한 당해 단체의 종류, 성질에 의해서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영토의 일부를 갖고 이를 자기 구역으로 정하여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주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배권(자치권)을 갖는 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지방자치단체란 인간의 사회적·경제적 생활이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적 공동단체를 일컫는 바, 다른 용어로 지방자치체, 자치단체, 지방공공단체, 지방단체로 불리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 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안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들에 대하여 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지배권(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장소로서의 구역, 인적요소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권리능력의 주체가 되어 권한을 행사하고 법률상 각종 의무를 진다. ...
국회와 지방의회는 국민 또는 해당지역의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합의체로서 대의기관이며 헌법상의 기관이다.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와 지방의회는 기능면에서 공히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국회는 법률을,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비판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가적 차원의 대의 기관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정전반을 대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만, 지방의회는 관할구역 내...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1948년 7월 17일 건국헌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의회를 둔다. 및 지방의회의 조직·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헌법상 설치가 보장되었다. 이에 따라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고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58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근대적 의미의 지방의회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건국 초기 극심하였던 사상적 갈등과 정치적·사회적 혼란, 그리고 6.25동란으로 인하여 그 실현이 지연되어 오다가 1952년 4월 ...
[헌법규정의 변천]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이래 지금까지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장으로 두고 있어 지방자치제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하기 까지는 상당한 곡절을 겪어야만 하였다.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제헌헌법 제96조 및 제97조에 처음으로 규정되었는데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이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되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제정 된지 2년 9개월 후인 1952년 4월 시·읍·면 의원 및 동년 5월 도의회 의원선거가 처...
지방자치와 정당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어왔고 지방선거 때마다 정당이냐 인물이냐 하는 논의가 있어 왔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에 정당은 필요한 것인가·필요하지 않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지방자치에 정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의 중심은 지방자치는 서비스행정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방침이나 시책은 정당의 주의, 주장이 대립할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에도 정당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의 근거는, 먼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기 이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우리나라에는 지방행정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지방정치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부터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하게 됨에 따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정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방의 정치적 행위자들을 조직화하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지방차원의 문제들이 그들 정치적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
[지방선거의 연혁]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의 역사는 1952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전쟁기간이었으므로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보다는 정치 권력적 측면에서의 선거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선거는 서울, 경기, 강원지역을 제외한 일부 도와 시·읍·면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였고, 자치단체장은 중앙에서 임명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후 4년마다 선거가 실시되었고, 4. 19혁명 후 민주당 정부시절인 1960년대에 와서야 모든 지역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였지만, 1961년 5·16 군...
세계적인 지방분권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것은 단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 국가경영전략 차원에서 지방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를 건설하기 위함이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사무배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조문은 지방분권추진원칙을 밝히고 있다고 하겠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지방정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변화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분야가 증대할 것이다. 당연히 이에 따라 수반되는 자기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시군의회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더욱이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의회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충됨에 따라 행정에 관한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방...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에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포함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기존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하고 지방분권과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을 규정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기존 지방분권과제 외 지방관련 정책 총괄 수행 등 위원회 기능·권한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도 추가로 규정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2013년 ...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방분권 추진관련 법률이었던 일반법인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특별법이었던 지방분권 특별법을 통합하여 2008년 5월 30일부터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 또한 과거의 지방분권 특별법과 같이 시행 후 5년간의 한시법이다. 이 법은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한계]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의 중요정책으로 설정하고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성과를 제외하고는 당초의 의지와는 달리 그 실현정도가 높지 못하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한계를 보통 다음과 같이 4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정책의 추진에서 실기를 하였다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지방분권정책 중에서 대부분은 기득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개혁과제이므로 정권초기에 강력하고 신속하게 실현되어야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았고, 탄핵정국을 수습한 이후에...
[참여정부 4년간 지방분권정책의 성과] 역대 정부 중에서 지방분권을 국정의 핵심적인 지표로 설정한 정부로는 참여정부가 최초의 정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 보건데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지방분권은 시대적인 과제로 등장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운동과정에서 지방분권의 강화는 여야를 초월하여 선거공약으로 대두되었다. 국민의 정부하에서 지방정책을 추진해왔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는 별도로 참여정부는 출범초기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설치하고 2003년 7월 4일에 지방분권로드맵을 발표하여 지방분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전날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
문재인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소득주도와 혁신경제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지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했지...
봄빛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