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회의 의의 및 사유 지방의회는 회기 중이라 하더라도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을 일시 휴지休止할 수 있는데, 이를 휴회라고 한다. 휴회는 의회가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중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회의를 열지 않는 다는 뜻이지 위원회도 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휴회 중 본회의는 쉬지만 위원회의 활동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오히려 회지중에 위원회의 집중적인 안건심사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이 관례이다. 휴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하게 되지만 그 일수와 회수에 제한이 없으며 휴회일...
유회 및 회의중지 유회란 개의 예정시각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아니하거나 회의를 중지한 후 사정으로 인하여 속개를 할 수 없어 당일의 회의를 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회의를 개의하는데 필요한 요건 즉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의장은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대까지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대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회의 중에도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선포하여 정족수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서 속개하거나 정족수에 달할 가망이 없을 때에는 산회를 ...
개의 시각 의회가 집회되어 임시회 또는 정례회를 여는 것을 개회라 하고, 그것과 구별하여 회기 중 실제로 당일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개의라고 부른다. 국회의 경우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의회는 국회와는 달리 회의규칙 등에 본회의의 개의 시간을 정하여 두지 않고 본회의는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고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는...
작성된 의사일정은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국회의 경우는 국회법 제76조 제4항에 의장은 작성한 의사일정은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회의규칙에 그저 미리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의장은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작성되어 의원에게 배부된 의사일정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일정을 미리 작성하여 배부하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상당한 이유 없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사일정...
의사일정은 의사조정권을 가진 의장이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의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함에 있어서는 한 회기 동안의 개략적인 의사일정 안을 작성하여 집회 전에 협의하며 이 일정에는 일정기간의 본회의 부의안건 외에 위원회 심사안건과 휴회 등 참고사항을 기재하고 본회의 부의안건이 미정인 때는 안건처리라 기재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 안을 의제로 토의한 후 이를 원안대로 또는 수정하여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협의가 성립된다.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의 의의 의사일정은 개의開議일시·부의안건附議案件과 그 순서를 기재한 것으로 그 날의 의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라 할 수 있다.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이유는 미리 의원이나 집행기관에 알림으로서 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질서 있고 능률 있는 의사진행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심의를 공명정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의 회의참석 여부, 안건에 대한 태도, 발언준비 등은 의사일정이 정해져야 준비될 수 있는 것이다. 의사일정이라 함은 대개 당일의 의사일정을 의미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
회기의 의의 회기란 의회가 활동능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하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회되는 기간으로 본회의는 물론 위원회도 활동능력을 가지고 안건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폐회중이라도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으나 회기에는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다. 의회의 회기제도는 그 나라의 의회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연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의회와 같이 일정기간으로 법정하는 경우와 영·미...
임시회의 의의 임시회란 지방의회가 안건심의, 대집행 기관 질문, 보고, 기타 활용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임시로 개회되는 집회를 말하나, 필요에 의하여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회요구로 임시로 개회된다는 점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법정기일에 개회되는 정례회와 구별된다. 임시회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연간 총회의 일수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국회의 경우 국회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2·4·6월의 1일(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때 열리는 임시회의 회기는 3...
정례회의 의의 지방의회의 정례회란 회의의 집회일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과 당해 의회의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매년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회의를 말한다. 정례회 제도는 집행기관의 행정처리과정 및 의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집회할 필요성에 의하여 제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 제2항에 따르면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집회·개회의 의의 집회란 의원이 의회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의회는 개회함으로써 활동능력을 갖는 것이므로 집회는 의회의 활동능력을 발생시키는 개회의 전제행위이다. 개념상으로는 집회는 개회의 전 단계이므로 양자를 구별하여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가 성립되면 곧 개회하게 되므로 집회와 개회는 동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지방의회의 집회는 의사활동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활동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동법시행령,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 관련 조례, 회의규...
원 院구성의 의의 동시 지방선거 후 새로이 당선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를 소집하게 되고 이 최초로 열리는 지방의회 회의에서 다루게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소속할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고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다. 원 구성이란 이와 같이 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수행 수 있도록 그 기관과 조직을 갖추는 것을 뜻한다. 원 구성은 동시지방선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에서 집회당일 의장단을 선출함으로써 시작되나 의장단 선출문제로 원만한 의사진행...
일사부재의 원칙 一事不再議 原則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회 내에서 하나의 의사가 일단 결정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재론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방지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나 의회의사의 단일화 촉진, 원의院意의 존중,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위하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만일 같은 회기 중에 동일 안건을 몇 번이고 회의에 부의하게 된다면 한정이 없고, 문제는 확정되지 않을 것이며, 같은 문제에 대하여 다른 의결을 한다면 어느 것이 그 회의체의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등 무익한 번잡을 초래하기 때...
회의공개의 원칙 회의공개의 원칙은 의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과정은 일반 주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회의의 공개라 함은 의사공개 즉, 방청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 및 회의의 기록공표를 의미하며, 그 어느 것을 결하여도 완전히 공개하기 어렵다. 국회의 경우 헌법 제50조 제1항에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회법 제75조(회의의 공개)제1항에는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 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
정족수의 원칙 의의 정족수 원칙은 회의를 열거나 계속하고 또는 의결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정수의 회의체 구성원이 출석이 필요하다는 회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정족수는 회의체의 의사진행이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자 수를 의미한다. 회의는 본래 그 구성원 전부가 출석하여 열어야 하겠지만 실제로 그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일정한 수의 구성원이 출석하면 회의를 열고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인 것이다. 정족수 제도(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개의하거나 개의 후 ...
본회의 중심 지방의회/ 위원회 중심 지방의회 지방의회의 의안심의에 있어서 어느 과정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본회의 중심주의와 위원회 중심주의로 구별할 수 있다. 본회의 중심주의는 의안의 심의를 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말하며, 위원회 중심주의는 의안을 심의를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의 상정여부를 결정하는, 즉 본회의의 심의를 위한 예비적 심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래, 본회의 중심주의는 모든 의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특히 신...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전날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
문재인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소득주도와 혁신경제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지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했지...
봄빛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