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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창재 김천시 전 부시장 명퇴 불가 '경,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공권력 남용"

기사입력 2021.11.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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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해 명퇴 신청 했으나, 경찰의 수사 개시로 사실상 명퇴 불가 -
    - 1여년 동안 수사 방치를 하던 경찰이 명퇴 신청 사실이 알려진 뒤 갑작스럽게 수사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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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재 김천시 전 부시장은 2022년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해 11월 명퇴 신청을 했으나, 경상북도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사실상 명퇴가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북도 경찰청에서는 1여년전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안동시 모 간부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벌 수위가 낮게 결정되었다고 이창재 경상북도 전 감사관(2020년 당시)만 콕 집어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다수의 심사위원들이 참여하는 합의제이다. 

     

     그는 헌법 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변호인과 논의를 거쳐 상급기관에 감찰 신청과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창재 전 부시장은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경상북도 경찰청의 통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53조에 따르면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은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이창재 경상북도 전 감사관은 감사관실에서는 문제가된 안동시 건설국장의 비리에 대해 언론기사를 보고 조사를 지시 하였으나 오히려 이것과 관련해서 안동경찰서는 언론에서 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조사를 하지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주장한다

     

     *수사 방치를 하던 경찰이 자신의 명퇴 신청 사실이 알려진 뒤 갑작스럽게 수사 개시를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게 이 전 부시장의 생각이다. 


    *뉴스팜 보도기사 2020년 1일 안동 이민기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의혹 확산되는데,  안동 경찰은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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