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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 어느 한 관변단체 모 임원이 협의회 규약에 따라 정족수를 갖추어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이유없이 임시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위 관변단체는 김천시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로서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집행 및 내부 회원간의 갈등 증폭으로 김천시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가 있었다.
김천시에서는 시민으로부터 관변단체에 대한 제보가 나오지 않게 합법적으로 운영되는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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